지난주 화요일(8.22) 미래의 웰다잉 재능기부 강좌 [후기]
# 미래의 웰다잉은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면 된다
#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무리하기



강사님은 지난 13년간 익산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복지관 생활지원사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을 하며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체험 때문에 오랜시간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셨다고 한다.
생활지원사로 만나는 어르신들은 65세부터 90세까지 연령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 원만한 가족 관계 안에서 역할, 건강 등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높을 수 밖에 없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노화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생각한 것 이상의 경험을 겪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조언했다.
웰다잉(Well Dying)이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주로 안락사나 존엄사로, 이른바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것 만 합법화 됨>
이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원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자기운명결정권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을 투약하는 것
조력존엄사는 의료진에게 약물 처방을 안내 받은 후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해외에서만 통과(의사 조력자살) 알랭 드롱 지난해 3월 사망
존엄사(연명의료 중단)는 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는 것
연명 치료 중단 가능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뜻한다. (해당 환자 - 말기 암 환자/ AIDS / 다른 질환 말기 환자)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중단 의지가 있으나 의식이 없을때와 의식이 없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일치가 필요하고, 가족 모두가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현실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은 것이다.
생의 마지막 편지 - 유언장의 종류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또한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없지만,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약점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 혼자 한 녹음 유언은 효력이 없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고, 혼자서 죽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세가지는 여행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친구들과 즐기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됐다고 전했다.
죽음이 보인다고, 돌아가신 얼굴에도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남고, 장례를 치르는 72시간 동안 영혼은 싸우고 아프다고, 그래서 좋은이야기와 칭찬의 말을 그 중에서 사랑한다(감사인사)는 말을 많이 해야한다고,
강사님도 투병 생활을 하시며 심각한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랜시간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여정은 쉼 없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다. 고맙고 감사한 인생 그 자체이다.
미래의 웰다잉 편안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마무리 하기
지난주 화요일(8.22) 미래의 웰다잉 재능기부 강좌 [후기]
# 미래의 웰다잉은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면 된다
#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무리하기
강사님은 지난 13년간 익산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복지관 생활지원사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을 하며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체험 때문에 오랜시간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셨다고 한다.
생활지원사로 만나는 어르신들은 65세부터 90세까지 연령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 원만한 가족 관계 안에서 역할, 건강 등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높을 수 밖에 없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노화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생각한 것 이상의 경험을 겪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조언했다.
웰다잉(Well Dying)이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주로 안락사나 존엄사로, 이른바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것 만 합법화 됨>
이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원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자기운명결정권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을 투약하는 것
조력존엄사는 의료진에게 약물 처방을 안내 받은 후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해외에서만 통과(의사 조력자살) 알랭 드롱 지난해 3월 사망
존엄사(연명의료 중단)는 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는 것
연명 치료 중단 가능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뜻한다. (해당 환자 - 말기 암 환자/ AIDS / 다른 질환 말기 환자)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 중단 의지가 있으나 의식이 없을때와 의식이 없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때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일치가 필요하고, 가족 모두가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현실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은 것이다.
생의 마지막 편지 - 유언장의 종류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또한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없지만,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약점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 혼자 한 녹음 유언은 효력이 없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고, 혼자서 죽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세가지는 여행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친구들과 즐기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됐다고 전했다.
죽음이 보인다고, 돌아가신 얼굴에도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남고, 장례를 치르는 72시간 동안 영혼은 싸우고 아프다고, 그래서 좋은이야기와 칭찬의 말을 그 중에서 사랑한다(감사인사)는 말을 많이 해야한다고,
강사님도 투병 생활을 하시며 심각한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랜시간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여정은 쉼 없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다. 고맙고 감사한 인생 그 자체이다.
미래의 웰다잉 편안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마무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