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헌율 시장 무리한 신청사 조기 준공 추진과 청사건립기금 부적정 운영 규탄한다.

운영자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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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무리한 신청사 조기 준공 추진과 청사건립기금 부적정 운영 규탄한다.


 오임선 의원은 1월 28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현재 신청사는 조경공사 미완료 등으로 임시사용승인 상태인데도 정헌율 시장이 임기와 정치적 일정에 맞춰 2월 준공식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의회 심의 없이 청사건립기금을 행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절차적으로 부적정한 운용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적 치적 쌓기 반대한다.

 신청사는 아직 공사중이며, 임시사용상태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공되어야 한다. 차기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시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맞춰 준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치적 쌓기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청사 공사는 시장의 정치 일정이 아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청사건립기금 전용은 기금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은 조례 제2조에서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되며, 건축·이전 등 시설 비용에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익산시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없던 전국노래자랑 등 행사비를 시설부대비에 포함 한 것은 명백한 용도외 사용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에 따라 신규 용도 편성은 의회 승인 사항이나, 익산시는 기금운영위원회의 20% 재량권을 악용해 의회 승인을 회피했다.


 정치적 치적 쌓기에 재정 악용,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익산시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연간 수십억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치적 행사에 돌리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다. 퇴임을 앞둔 시장의 욕심이 공무원들을 편법 행정에 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의 편법적인 재정 악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익산시는 무리한 2월 준공 일정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준공식으로 진행하라.

둘, 시의회는 청사건립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라.

셋.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승인 기준 정비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202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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