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간제 노동자‘1년 미만 반복계약’관행 중단을 촉구한다

운영자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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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간제 노동자 ‘1년 미만 반복계약’ 관행 중단을 촉구한다.


 손진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익산시 기간제 노동자들이 1년에서 2∼3일 전에 계약종료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기간제 3,301명 중 3,025명(92%)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정상적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이제는 정상적 계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중 업무에 대해 반복적인 1년 미만 계약은 법률 위반이다.

 익산시 기간제 계약 문제의 핵심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 업무에 대해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하는 고용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근로조건 차별금지와 고용안정 취지에 어긋나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고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11개월 계약 후 재고용을 반복하는 행태를 두고‘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남용 관행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따라서 익산시 역시‘1년에서 2∼3일이 부족한 계약’을 반복하는 행정 관행을 더 이어가서는 안 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 시정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실제로는 1년에서 2∼3일이 부족한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 기준과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태도와 책임의 문제이다. 이제 익산시는 연중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1년에서 2∼3일이 부족한 계약’을 반복하는 편법적 고용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연중 상시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연중 상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2월 5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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