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의원 초청 정책과 현안 소통 모임 후기 - 김정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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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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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원 초청 정책 현안 소통 모임 후기


일시 장소 : 2024년 5월 28일(화) 저녁 7시, 익산참여연대 교육장

초청 의원 :  전북특자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주제 : 전북특별자치도의 개념과 필요성

진행 : 정진수

 

  김정수 도의원은 특별법 제정 전 2022년 전북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꼴지, 1인당 GRDP 14위 등 많은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북을 스스로 특별권역화하는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 분류 담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법령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1차 개정안을 통해 5대 핵심사업(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3대 기반특례(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 마련, 핵심산업에 필요한 제도적 특례)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중심의 대응 방안 등을 통해 전북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1차 개정안을 통해 333개의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재정지원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면 껍데기가 될 우려가 있어 특별자치기도와 연계하여 교부세를 높이도록 하는 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고도화된 자치권 실현하기 위한 조직, 인사권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했지만, 도의회 관련 직접적인 특례 조항 5개가 심사과정에서 전부 폐기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3개 정과 8개 조항으로 도의회 관련 직접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에 담긴 사항과 유사해 제주의 입법 과정을 참고하여 개정 논리를 만들어 가고 특례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다른 지역의 특자도법 발의 논의가 우후죽순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본법상에 특례 사항을 남발하고 있어 지정된 특자도로서 특례 효과가 줄어들 위험이 있어 전북, 강원, 제주가 힘을 모아 특자도의 차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은 다양한 대외적 변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루어지기에 집행부 중심의 행정적 차원을 넘어 도의회와 협력하여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 의견]
참가자 1 - 전북특별법이 정식으로 공포되기 전에 그에 따른 전북특자도의 조례 제⸱개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례 제⸱개정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도의회가 분야별로 조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례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참가자 2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는 바뀐 표지판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바뀌고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의 보완하고 향후 과제들이 무엇인지 도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참가자 3 – 2024년 11월 전북특별법 시행에 앞두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이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다.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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