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1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 결과 분석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결과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현황
의원 발의 (8건) | 시장 발의 (18건) |
원안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원안 가결 | 수정 가결 | 부결 |
3건 | 38% | 4건 | 50% | 1건 | 13% | 12건 | 67% | 5건 | 28% | 1건 | 6% |
◽ 226회 정례회 조례안 26건 발의
- 유형 : 일부(전부) 개정안 18건(69%), 제정안 6건(23%), 폐지안 2건(7%)이다.
- 주체 : 의원 발의는 8건(31%), 시장 발의는 18건(69%)이다.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15건(58%), 수정가결 9건(35%), 부결 2건(7%)
◽ 2건 부결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1건 씩 부결
- 상임위원회 부결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본회의 부결 :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조례
▢ 익산시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 |
◽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임형택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 주요내용 : 익산시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원근거 마련 ◽ 선정이유 : 집행부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상임위 전원발의가 빛났던 조례 |
▢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 발 의 : 윤영숙, 김수연 의원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 구성” ◽ 선정이유 : 김수연, 윤영숙 의원은 청소년 정책연구와 활동을 결과를 제도화 한 모범적인 사례 |
▢ 익산시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 발 의 : 익산시 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환경에 대한 시민권리와 시장의 책무 규정, 환경인허가 이전 자문을 통한 시민검증 ◽ 선정이유 : 익산환경공대위와 정책협의 통해 조례개정의 모범적인 사례 |
3.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구분 |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
행정 세무관련 | 자동차 세금감면대상 시각장애인 공동명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 |
영세납세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이용가능 |
문화예술 | 10인 이상, 1년 이상 된 장애인 비영리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작업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
복지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재난 등 긴급 생활안전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 차 상위, 두 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50%, 성실납세자와 KTX 당일 이용자에게 100% 감면으로 확대 됨 |
경제 | 경기침체 와 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한도액(2억에서 4억)과 기간(6개월 연장) 지원 |
4.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평가
1) 시민요구와 직결되는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전 공론화 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본회의 반대토론과 표결에서 큰 차이로 부결되었다. 반대토론 한 의원도, 의원발의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의원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제226회 1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 결과 분석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결과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현황
의원 발의 (8건)
시장 발의 (18건)
원안가결
수정 가결
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3건
38%
4건
50%
1건
13%
12건
67%
5건
28%
1건
6%
◽ 226회 정례회 조례안 26건 발의
- 유형 : 일부(전부) 개정안 18건(69%), 제정안 6건(23%), 폐지안 2건(7%)이다.
- 주체 : 의원 발의는 8건(31%), 시장 발의는 18건(69%)이다.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15건(58%), 수정가결 9건(35%), 부결 2건(7%)
◽ 2건 부결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1건 씩 부결
- 상임위원회 부결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본회의 부결 :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조례
▢ 익산시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
◽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임형택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 주요내용 : 익산시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원근거 마련
◽ 선정이유 : 집행부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상임위 전원발의가 빛났던 조례
▢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발 의 : 윤영숙, 김수연 의원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 구성”
◽ 선정이유 : 김수연, 윤영숙 의원은 청소년 정책연구와 활동을 결과를 제도화 한 모범적인 사례
▢ 익산시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발 의 : 익산시 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환경에 대한 시민권리와 시장의 책무 규정, 환경인허가 이전 자문을 통한 시민검증
◽ 선정이유 : 익산환경공대위와 정책협의 통해 조례개정의 모범적인 사례
3.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구분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행정
세무관련
자동차 세금감면대상 시각장애인 공동명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
영세납세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이용가능
문화예술
10인 이상, 1년 이상 된 장애인 비영리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작업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복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재난 등 긴급 생활안전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 차 상위, 두 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50%, 성실납세자와 KTX 당일 이용자에게 100% 감면으로 확대 됨
경제
경기침체 와 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한도액(2억에서 4억)과 기간(6개월 연장) 지원
4.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평가
1) 시민요구와 직결되는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전 공론화 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본회의 반대토론과 표결에서 큰 차이로 부결되었다. 반대토론 한 의원도, 의원발의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의원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