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9년 1차 추경예산안 분석

익산참여연대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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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예산편성 원칙과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본 예산안 분석에서도 재정진단을 통한 운영전략 마련을 주문했었다. 최근 몇 년간 증액 된 수천억 예산이 검증 없는 사업, 주민민원사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호시절에 자기마을, 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편성권이 남발되고 있다. 인구감소, 환경문제 등 현안해결과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적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마 등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지출조정 없는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진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본예산 심의결과 예산편성 법적절차 문제, 정책부실과 예산과다 문제로 230개 사업 226억 원을 삭감했다. 본예산 230개 삭감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에 37건 148억 원을 편성했다. 삭감예산의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정책검증과 대안마련, 사전협의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집행부 추경예산이 예산심의권 존중인지, 편성권 남용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 지속적인 세입 과소추계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익산시는 자체세입의 과소추계와 막대한 잉여금 발생, 본예산 중심주의를 위협하는 반복적인 추경예산으로 편성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 367억, 지방세와 세외수입(18년 결산기준 120억)이 편성되지 않아, 시민생활에 투자되어야 할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로 추경예산편성 횟수를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제발!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2017년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방교부세가 3년 동안 2,069억(1차 추경 650억) 증가와 재정의 발목을 잡던 지방채(일반회계 전액 상환, 산업단지 관련 400억 수준)는 조기상환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익산시 미래발전과 시민요구에 맞는 재정운영전략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Ⅰ. 익산시의회 예산심의 검토가 필요한 예산

 

1.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예산 : 2천만 원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재정진단 필요성을 익산참여연대와 시의회는 익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재정진단 필요성을 물었고, 정헌율 시장은 이에 동의 했다.

익산시는 ‘재정운영 건전화 컨설팅 2천’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으로 편성되어 너무 당황스럽다.

사무관리비(운영 수당) 예산편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진단은 할 수 없다. 재정진단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개발비로 편성목 변경과 예산규모를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

 

2.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예산 : 7.4억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

투명성제고 위해 익산시 주택조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개정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11인 중에서 당연직 9명(부시장, 관계공무원)으로 행정과 정치에서 자유롭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최소 50% 이상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회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1억 :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

백제무왕의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동축제가 5월 초 진행되었다.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민간사업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최소한 서동축제 기간에 입궁식이 시행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다. 도비지원 문제는 추경성립전예산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4. 익산문화원 별관 중축사업 : 16.4억

공익기관에 맞는 익산문화원의 민주적 구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6억, 시비 9.9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익산문화원의 민주성과 도덕성 문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운영 등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혈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하며, 납세자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5.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3억 (과도하고 형평성 저해예산으로 삭감되어야)

민간의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유독 익산시 교향악단의 예산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 책정을 보여 왔다. 올해도 작년 1억 5천만 원의 두 배인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익산시 교향악단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6.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10억 새로 조성된 기금운영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특별한 사업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익산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실행예산이 필요하다.

 

7.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 9천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된 예산이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집행부가 예산삭감 사유에 대한 조치 없이 오히려 증액 된 예산편성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조직신설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새로운 조직을 늘리려는 것에 시민들은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8. 공무원 글로벌 역사탐방 : 180,000천원

글로벌 역사탐방은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과다를 이유로 2천 5백만 원이 삭감 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보다 5백만 원이 많은 3천만 원이 편성되었다. 익산시는 국외공무를 제외하고도 글로벌 역사탐방, 선진노사문화체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효도봉양 연수 등으로 공무원의 25%인 350명이 넘게 참여하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가 지적 한 적정한 연수인원, 효율성, 심사와 보고, 시민정서를 감안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삭감된 예산을 관행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의회경시 풍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9. 실과소 및 읍면동 공기청정기 구입 : 102,700천원

임형택 의원은 제210회 본회의(2018년 7월 30일) 2차 5분 발언에서 도서관, 노인정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을 재검토하고 공기순환기로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공기청정기는 밀폐하고 가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유였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끌어들이는 공기순환기 설치를 제안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10. 돌문화산업작품 공모전 : 7천 5백만 원 예산 편성

4-5명의 작가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석재산업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작가 공모전 지원 사업이 뚜렷한 사업 성과로 귀결되지 못하면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 됐다. 석재산업 활성화라는 사업성과 부진에도 원자재 값 상승을 이유로 4년 전 보다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근본적인 부분부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11.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시비 16억 5천8백만 원 예산 편성

올해 10월 말 경 마동 주민 센터 자리에 세워지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으로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70억을 투여한다. 이 센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기술원이 입주하여 홀로그램 콘텐츠 연구 및 기술 지원 활동을 해나간다. 지역에 있는 기관, 기업, 학교, 시민들이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성화를 기대한다.

 

12. 유개승강장 교체 5천만 원 증액 편성 (본예산 3억)

유개 승강장 설치비용이 매년 증가한다. 2011년도 말 기준 682개 버스 승강장이 매년 20여개 정도 만들어 졌다는 가정 하에 현재는 820개가 훨씬 넘는 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버스 정류장은 시민편의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승강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설치 또는 관리)에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13.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사업 예산 : 20억 원 편성

2015년 기준 자동차 현황에 12%를 넘는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신규설치에도 시민 채감의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유료화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4곳(중앙, 영등1동, 모현 2곳)을 보면, 하루 종일 비어 있는 시간대도 많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동산초교 인근 4개소(포켓 주차장)와 송학 주차장이 조성된다. 무료이용은 장기주차 문제, 유료는 주차비 때문에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익산시가 올해 진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14.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천만 원 증액 편성 (본예산 4천만)

2018년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 된 4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5천만 원을 추가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면서 신고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 및 차 상위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사업인지 불법광고물 수거인지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진다면 전담인원(불법광고물 수거 인건비 4인 4천만 원 편성) 확충으로,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가 목적이면 대상을 노인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15. 악취모니터링 요원활동 (예산액: 1,375만원, 기정액 : 2,750만원)

악취모니터링 요원 수를 최소화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배치 운영해야한다. 현재 악취모니터링 요원 50명(2018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계획)의 주2회(월8회, 6월부터 10월) 악취 발생지역 순찰이나 활동일지 작성 방식은 단속 권한이 없어 악취 배출원에 대한 신속하고 법적인 대처가 미흡한 형식적인 한계가 있다.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거나 인원을 최소화해야한다.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기간(5월에서 10월 간) 24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하고 단속 권한을 가진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단속과 예찰을 상시화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16.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 : 9억 9천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취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지원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필요하지만 10억 가까운 예산을 자체부담이나 심사 없이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추경)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다.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한다. 시설지원도 주차장, 화장실, 고객 편의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한정해야한다.

 

17.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 : 3억 4천 증액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 된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시의회가 3억 삭감했더니, 삭감예산 3억에 4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경로당 예산은 시의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본예산심의 삭감결정을 집행부는 충분히 존중했어야 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이 변화된 부분이 없기에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18.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 : 5,300만 원 증액 (본예산 5천)

발열의자(탄소섬유 포함)는 온도가 내려가면 타이머가 작동되어 전기로 온도를 높여주는 겨울철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이다. 2016년부터 62개 승강장에 69개가 설치되어 있고, 1개당 설치비가 400만원이 들어가는 고가시설이다. 본예산 설치비 5천, 추경예산 설치비 5천과 전기요금 300만 원을 편성했다.

전기요금(1개소 12만원 – 연중)도 300만원(25개 분)만으로 기 설치된 44개와 신규로 설치 될 25개에 대한 전기요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시민들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발열의자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도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열벤치 운영실태 조사와 추가적인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실제 설치비가 400만 원인데, 추경예산에는 개당 250만 원으로 부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19. 익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한 조례 이행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19년 3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시도 2013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기본계획 수립(4년 마다), 실태조사(3년 마다), 심의· 자문 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단체장 관심사항은 적절성 문제(시의회 삭감)에도 예산편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의무사항임에도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단체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익산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익산시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20. 향토산업육성 –명장 개발장려금 : (2천 5백만 원)

조례(예산 편성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2019년 선정절차 미흡(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_8조 2항)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개선 사항 없이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본예산 편성 전 조례개정(2018.9.14.)의 기회를 놓치고 또 본예산 편성 후 5개월여 동안 조례 개정이나 보완 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같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다. 반복되는 행정의 실수와 실기로 명장 발굴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미 선정된 명장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Ⅱ. 추경예산안 분석

 

1. 세입과소추계 문제 반복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세입은 814억(7.5%)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교부세 38.8%, 국고보조금 33.1%, 지방세 12.4%, 도비보조금 8.1%, 세외수입 3.2%, 보존수입 1.8%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814억 증액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 648억(16.8%), 국고보조금 94억(2.5%), 도비보조금 60억(6.9%), 세외수입 12억(3.3%)이 각 각 증가 되었다.

 

[표1] 1차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추경예산안

19년 본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가률(%)

지방세

144,441,000

12.42

144,441,000

13.35

0

0

세외수입

37,446,245

3.22

36,242,255

3.35

1,203,990

3.32

지방교부세

450,700,618

38.75

385,948,000

35.68

64,752,618

16.78

조정교부금

30,484,000

2.62

30,484,000

3.02

0

4.27

국고보조금

384,374,659

33.05

374,951,775

34.67

9,442,884

2.51

도비보조금

94,092,373

8.09

88,063,426

8.14

6,028,947

6.85

보존수입 등

21,438,258

1.84

21,438,258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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