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이춘석은 참으로 나쁜 정치인이다

*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장시근 대표
익산 여론이 폭염만큼이나 달아오르고 있다
익산에서 창피해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기대가 허탈감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이춘석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용한 계좌가 이춘석 본인이 아닌 이춘석의 보좌관인 '차○○' 의 명의였다는 것이다. 투자 종목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좌 내 보유 자산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장을 역임했는데, 정부의 AI 육성 정책업무를 맡고 있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춘석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위반, 직위를 이용해 내부정보와 미확인정보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분야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자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유체 이탈로 법사위원장을 사임함과 동시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다.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유권자가 사퇴를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다. 직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1.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의 민심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정당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헌법 제46조는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명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3. 국회 회의 참석, 법안 심사,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 유출 금지 등 보안 의무도 포함됩니다.
4. 소속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당의 방향에 따라 활동해야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5. 국회 내 모든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이 외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헌법적 보호를 받으나, 형사범죄 시 일반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권자가 부여한 헌법적 권리는 등한시 할것이 자명하다.
국회의원으로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유권자인 익산시민 몫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시민의 압박으로 사퇴를 시키든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공약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거래내역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자산을 관리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불과 2년여 전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차명 보유·거래 논란에 이어 터진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자산 거래, 차명 계좌 활용, 제도 회피 행위에 대해 국민이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구멍을 악용한 반복되는 공직 기강 해이의 연장선에 있다. 김남국, 이춘석뿐이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여 제도의 취지를 교란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제2, 제3에 김남국, 이춘석이 없도록하기 위해 국회에 요구하자.
하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전수조사하라
하나,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전수조사하라
하나,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전수조사하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이춘석은 참으로 나쁜 정치인이다
*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장시근 대표
익산 여론이 폭염만큼이나 달아오르고 있다
익산에서 창피해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기대가 허탈감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이춘석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용한 계좌가 이춘석 본인이 아닌 이춘석의 보좌관인 '차○○' 의 명의였다는 것이다. 투자 종목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좌 내 보유 자산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책을 맡는 경제2분과장을 역임했는데, 정부의 AI 육성 정책업무를 맡고 있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춘석 의원이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던 이력이 확인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위반, 직위를 이용해 내부정보와 미확인정보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분야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자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유체 이탈로 법사위원장을 사임함과 동시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다.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유권자가 사퇴를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다. 직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1.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의 민심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정당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헌법 제46조는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명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3. 국회 회의 참석, 법안 심사,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 유출 금지 등 보안 의무도 포함됩니다.
4. 소속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당의 방향에 따라 활동해야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5. 국회 내 모든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대표해 의사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이 외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헌법적 보호를 받으나, 형사범죄 시 일반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권자가 부여한 헌법적 권리는 등한시 할것이 자명하다.
국회의원으로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유권자인 익산시민 몫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시민의 압박으로 사퇴를 시키든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공약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거래내역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자산을 관리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불과 2년여 전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차명 보유·거래 논란에 이어 터진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자산 거래, 차명 계좌 활용, 제도 회피 행위에 대해 국민이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구멍을 악용한 반복되는 공직 기강 해이의 연장선에 있다. 김남국, 이춘석뿐이라?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여 제도의 취지를 교란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제2, 제3에 김남국, 이춘석이 없도록하기 위해 국회에 요구하자.
하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전수조사하라
하나,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전수조사하라
하나,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전수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