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자 소통신문‘문화재단 무책임한 성명 발표에 발끈’ 기사에 대한 익산참여연대 입장

익산참여연대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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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자 소통신문 ‘문화재단 무책임한 성명 발표에 발끈’ 기사에 대한 익산참여연대 입장     
 
 익산참여연대는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진정접수 문제의 공론화,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확인, 익산문화광광재단의 이사회의 무책임한 견책 징계결정에 대해 3번의 성명을 발표했다. 

 1차 성명서는 2020년 11월 4일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진정인과 대표이사의 분리로 2차 피해 방지, 익산시의회의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2차 성명은 2021년 1월 26일 고용노동청 조사로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 직무정지, 신속한 이사회 개최와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 3차 성명은 2021년 2월 4일 견책징계에 대한 이사회의 무책임과 사안을 방관하고 있는 정헌율 시장에게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지난 2월 4일 3차 성명에 대해 주간 소통신문이 2월 8일자 지면을 통해“문화재단 무책임한 성명 발표에 발끈, 익산참여연대는 구체성을 지우고 자극적인 단어만을 내세워 공격”이라며 기사를 통해서 비판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구체성이 없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으로 혼란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 성명서는 고용노동청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징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에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오로지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와 성희롱과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인 요구라는 생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익산소통신문의 2월 8일자 비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익산참여연대가 확인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청은 직원 4명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조사해 두 사안 모두 인정한 조사결과를 1월14일에 익산문화관광재단에 통보했다. 진정인 2명에 대한“대표이사의 행위(여직원계정 카톡 메시지 내용, N번방 발언 회원, 귓불 등 신체접촉)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위 행위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2월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진정인 3명에게 행한 아래의 행위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고, 재단 이사회와 익산시 보고, 행위자가 재발방지계획수립 후 사내공개 및 괴롭힘 관련 교육이수”를 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정된 행위는 진정인에게‘N번방 회원 아니에요’의 폭언, 사무실로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를 들고 와 진정인에게‘이거 000이 버린 거 아니야’라는 모욕, 진정인, 참고인 명의의 SNS를 사용하여 진정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방에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SNS에 접속된 전자기기의 사용을 강요한 행위 등이다.  

  
 언론은 지역적 현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과 시대적 요구를 담은 개선방향을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유독 소통신문만 객관적인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와 피해를 호소한 진정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지역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통신문도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9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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