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메가시티 “전북특자도”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글 이상민 사무처장
도민들에게는 전북특자도에 대한 희망과 회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의론은 권한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이다. 전북특자도의 출범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집권당인 민주당은 권역별 메가시티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특성과 규모화의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의 집중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권역별 초경제광역권 구축과 행정적인 통합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광역화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권(대구경북), 전남권(전남광주)으로 권역을 제시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 전북, 강원, 제주도는 제외되었고,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허울뿐인 대안을 제시했다. 메가시티는 규모화와 집중화가 기본개념인데, 강소권이라는 규모화 없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강소라는 의미는 경제에서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이라 한다. 권역설정이 불가능한 3개 지역을 메가시티의 핵심이 빠진 부분을 강소권이라는 개념으로 무마하고 있는 것이다.
강소권 메가시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뛰어넘을 강력한 특성화와 내용적 집중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2006년 국제자유도시라는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폭적인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자도를 출범시켰고, 십여년의 기간이 지나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2020년 제시된 균형발전 전략과는 흐름을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전북과 강원은 특별한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역화가 어렵고, 낙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강원도가 먼저 특자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전북과 강원은 규모화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소권 특화전략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핵심 가치는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규모화에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강소권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특자도의 특별한 지위,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
먼저, 전북특자도를 권역권과 같은 위상의 독자권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조금 억지스러운면이 있지만, 수도권,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과 같은 전북권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역으로 지위를 인정 받아야 한다.
둘째, 재정 없는 행정특례는 허울이다. 제주특자도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방교부세 특례에 빠져 있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간 제로섬게임이 된다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의 양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특별교부세와 자치단체가 갈등 없는 국가재원 지원,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특자도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도 재정특례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권역권의 경제적 행정적 통합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부울경 등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전북특자도 특별법에 특례로 보장해야 한다.
강소권 메가시티 전북특자도의 전북권역이라는 독자성, 규모의 광역화가 불가능한 대신, 타 권역권과 경쟁할 수 있는 특별한 발전전략을 갖는 강소권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은 이런 전북권역이라는 메가시티 시각으로 전북특자도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뉴스1
강소권 메가시티 “전북특자도”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글 이상민 사무처장
도민들에게는 전북특자도에 대한 희망과 회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의론은 권한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이다. 전북특자도의 출범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집권당인 민주당은 권역별 메가시티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특성과 규모화의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의 집중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권역별 초경제광역권 구축과 행정적인 통합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광역화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권(대구경북), 전남권(전남광주)으로 권역을 제시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 전북, 강원, 제주도는 제외되었고,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허울뿐인 대안을 제시했다. 메가시티는 규모화와 집중화가 기본개념인데, 강소권이라는 규모화 없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강소라는 의미는 경제에서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이라 한다. 권역설정이 불가능한 3개 지역을 메가시티의 핵심이 빠진 부분을 강소권이라는 개념으로 무마하고 있는 것이다.
강소권 메가시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뛰어넘을 강력한 특성화와 내용적 집중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2006년 국제자유도시라는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폭적인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자도를 출범시켰고, 십여년의 기간이 지나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2020년 제시된 균형발전 전략과는 흐름을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전북과 강원은 특별한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역화가 어렵고, 낙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강원도가 먼저 특자도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전북과 강원은 규모화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소권 특화전략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핵심 가치는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규모화에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강소권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특자도의 특별한 지위,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
먼저, 전북특자도를 권역권과 같은 위상의 독자권역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조금 억지스러운면이 있지만, 수도권,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과 같은 전북권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역으로 지위를 인정 받아야 한다.
둘째, 재정 없는 행정특례는 허울이다. 제주특자도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방교부세 특례에 빠져 있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간 제로섬게임이 된다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의 양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특별교부세와 자치단체가 갈등 없는 국가재원 지원,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특자도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도 재정특례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권역권의 경제적 행정적 통합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부울경 등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전북특자도 특별법에 특례로 보장해야 한다.
강소권 메가시티 전북특자도의 전북권역이라는 독자성, 규모의 광역화가 불가능한 대신, 타 권역권과 경쟁할 수 있는 특별한 발전전략을 갖는 강소권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은 이런 전북권역이라는 메가시티 시각으로 전북특자도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