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공감하는 시민행정을 익산시에 바란다.
(주)대상의 식자재유통산업 꼼수 진출과정의 익산시 행정을 비판한다.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의 여론이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원, 청정원으로 유명한 (주)대상이 계열사를 통해서 꼼수로 식자재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상이 식자재유통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익산을 포함해서 전국 40여 곳에 진출하면서 지역상인과 갈등하고 있다. 익산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함으로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대상은 지역의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지역여론을 회피하는 꼼수를 전국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식자재공급업체 인수하고 대표자를 회사임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지역진출을 도모하자, 대기업의 꼼수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에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조정기간에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부인명의 건축허가를 제출하고 이를 익산시가 건축허가 결정으로, 사업조정과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고, 이를 익산시가 지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는 타 지역에서도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에 맞서 의지할 곳 없는 지역상인보호의 책임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피하고자 할 때 과연 익산시민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을까? 지역상인은 대기업의 비신사적이고 편법적이며, 후안무치한 행동보다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것에 더 크게 좌절하는 것이다.
익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을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상황에서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지역에 해악적인 도박장을 막아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시민들은 감사했던 것이다.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근거가 익산시는 생각해야 한다.
시민이 공감하는 익산시의 시민행정을 기대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행정을 익산시에 바란다.
(주)대상의 식자재유통산업 꼼수 진출과정의 익산시 행정을 비판한다.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의 여론이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원, 청정원으로 유명한 (주)대상이 계열사를 통해서 꼼수로 식자재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상이 식자재유통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익산을 포함해서 전국 40여 곳에 진출하면서 지역상인과 갈등하고 있다. 익산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함으로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대상은 지역의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지역여론을 회피하는 꼼수를 전국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식자재공급업체 인수하고 대표자를 회사임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지역진출을 도모하자, 대기업의 꼼수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에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조정기간에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부인명의 건축허가를 제출하고 이를 익산시가 건축허가 결정으로, 사업조정과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고, 이를 익산시가 지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는 타 지역에서도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에 맞서 의지할 곳 없는 지역상인보호의 책임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피하고자 할 때 과연 익산시민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을까? 지역상인은 대기업의 비신사적이고 편법적이며, 후안무치한 행동보다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것에 더 크게 좌절하는 것이다.
익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을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상황에서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지역에 해악적인 도박장을 막아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시민들은 감사했던 것이다.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근거가 익산시는 생각해야 한다.
시민이 공감하는 익산시의 시민행정을 기대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