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식자재 사업 ‘꼼수’ 방치하는 익산시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지역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원,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이 계열사 대상베스트코를 통해서 익산을 포함 전국 40여 곳에서 식자재유통산업에 진출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산하는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할 익산시가 이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대형점포 개설방식이 지역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격자, 지역의 대리인을 내세워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상은 꼼수는 지역의 식자재업체 인수하고 그 사장을 임원으로 등록한다. 그리고 인수업체 대표를 앞세워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마트를 만들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건축허가를 추진한 것이고 이를 익산시가 허가한 것이다.
익산의 문제도 인수업체의 사업 확장이 중소기업청의 중재결정으로 어려워지자, 인수업체 대표자 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추진한 것이다. 이것이 대상의 편법적인 꼼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익산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대상의 진출을 지역민과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허가하고는 “행정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익산시민은 상실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잠식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행정이 행정규정을 이유로 역할을 포기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내 몰리는 지역경제의 상황은 행정이 앞장서서 자본논리나 한미FTA 등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 지역경제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시민과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의 편법에 믿을만한 노력도 없이 행정규정을 이유로 허가하는 행정을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익산에 추진되었던 화상경마장의 문제를 통해서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지를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2005년 마사회는 익산시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용도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익산시는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전라북도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행정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시민들은 행정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분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제 익산시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대기업과 한미FTA로 인한 고단한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 몰린 것이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익산시의 시민행정을 기대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 글은 6월 6일 한겨레신문 울림마당에 실린 글입니다.
대기업 식자재 사업 ‘꼼수’ 방치하는 익산시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지역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원,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이 계열사 대상베스트코를 통해서 익산을 포함 전국 40여 곳에서 식자재유통산업에 진출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산하는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할 익산시가 이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대형점포 개설방식이 지역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격자, 지역의 대리인을 내세워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상은 꼼수는 지역의 식자재업체 인수하고 그 사장을 임원으로 등록한다. 그리고 인수업체 대표를 앞세워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마트를 만들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건축허가를 추진한 것이고 이를 익산시가 허가한 것이다.
익산의 문제도 인수업체의 사업 확장이 중소기업청의 중재결정으로 어려워지자, 인수업체 대표자 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추진한 것이다. 이것이 대상의 편법적인 꼼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익산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대상의 진출을 지역민과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허가하고는 “행정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익산시민은 상실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잠식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행정이 행정규정을 이유로 역할을 포기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내 몰리는 지역경제의 상황은 행정이 앞장서서 자본논리나 한미FTA 등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 지역경제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시민과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의 편법에 믿을만한 노력도 없이 행정규정을 이유로 허가하는 행정을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익산에 추진되었던 화상경마장의 문제를 통해서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지를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2005년 마사회는 익산시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용도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익산시는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전라북도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행정의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시민들은 행정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분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제 익산시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대기업과 한미FTA로 인한 고단한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 몰린 것이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익산시의 시민행정을 기대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 글은 6월 6일 한겨레신문 울림마당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