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마저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운영자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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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마저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기관들이 진행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예산 편성과 집행 등 문제점 보완할 내용을 제안해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관들의 변화와 책임성을 높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5조 제3항 신설‘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 신설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 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2개 신설조항은“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판단을 기관에 일임하고, 종결처리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행정 편의적 관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호한 기준을 통해 시민의 정보고개청구를 종결 처리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고,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약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많은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도 결국은 기관장의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의 내용을 보면 1.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3.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의사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활용계획이 없다고 판단하면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이 판단해서 알아서 종결 처리하라는 전가의 보도를 쥐여주는 꼴입니다. 


 정책 제안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다 보면 사업 내용과 집행된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몇 년의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방대한 양을 청구해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결처리가 가능해지면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국민이 정보공개 소송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들은 정보공개에 대해 탐탁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데,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공무원의 효율적 정보공개처리를 위해 정보공개 매뉴얼 및 정보공개시스템 정비, 타 법령 및 정책 보완을 통한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권력 감시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사회의 근본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에서 저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6호 인사글에 실렸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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