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 2024년도 위반 184건에 대해 1년 간 환경부에 공개
- 전북 총 9건 중 익산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아
- 2025년 5월 28일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5월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2024.3.15.)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
- 위반 주체별로 보면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임
- 처분 내용으로 보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51건, 과태료가 133건임
- 위반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184건중 9건이 해당되었는데 익산 6건, 순창군, 전주시, 완주군 각각 건입니다. 위반한 기관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펑,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환경부에서 공표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명단은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기후환경 정보공개 2025-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 2024년도 위반 184건에 대해 1년 간 환경부에 공개
- 전북 총 9건 중 익산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아
- 2025년 5월 28일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5월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2024.3.15.)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
- 위반 주체별로 보면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임
- 처분 내용으로 보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51건, 과태료가 133건임
- 위반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주변환경 오염, 부적정 장소 운반 등)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184건중 9건이 해당되었는데 익산 6건, 순창군, 전주시, 완주군 각각 건입니다. 위반한 기관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펑,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환경부에서 공표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명단은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기후환경 정보공개 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