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헌율 시장님! 정책간담회 예산안 공개 천금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운영자
2023-12-06
조회수 208
[성명서] 정헌율 시장님! 정책간담회 예산안 공개 천금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익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치화,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
정헌율 시장님! 정책간담회 예산안 공개 천금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 예산안 엑셀파일 공개는 자치단체장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익산참여연대는 2024년 예산안 정보공개청구에 예산안 엑셀파일 공개를 명시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경기도 엑셀파일 비공개 결정 행정처분 취소 2022년 9월)과 엑셀파일 내용구성 파일을 첨부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예산안 공개는 자치단체장의 공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헌율 시장은 정책간담회에서의 예산안 엑셀파일 공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9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정책간담회 의제 토론에서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 엑셀파일 공개를 요청했고, 정헌율 시장은 담당과장(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받아 공개를 약속했다. 예산안 엑셀파일 공개는 국가예산이 열린 재정이라는 사이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울산시는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상정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정읍시 등은 이미 2024년 예산안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에 2024년 예산안 엑셀파일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정읍시, 부안군, 순창군 등은 공개했다. 정읍시의 엑셀파일 예산안을 지난 11월 23일 기획예산과장에 메일로 발송했고, 같은 방식으로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익산시민의 반론권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행정은 시민 민원에 대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은 공문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공문을 근거로 시민의 반론권(이의제기, 행정심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익산시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은 공문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반론권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권한은 누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 익산시는 예산편성 권한에 맞게 시민평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 공직자의 진정한 자세다.
납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시민평가를 받기 위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 의무의 출발은 재정정보를 시민 편의에 맞게 공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예산편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산안 정보를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다.
정헌율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예산안 엑셀파일이 왜 비공개 정보인지 기획예산과에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하나, 시민의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한 엑셀파일 비공개결정 행정처분 공문을 요청합니다.
하나, 정헌율 시장님 시장간담회 예산안 공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하나,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조치가 적법한지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