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시민적 합의로 대응해야
이상민 사무처장
국세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 대비 59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있었고, 올해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자치단체가 재정적자,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편법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헌법(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과 법률(직권남용)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는 재정적 약자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국세와 지방세)에서 국세가 75%로 지방세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를 정부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 중 60% 정도인 200조 원 이상을 지방정부에 내려줘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정부의 정책사업 예산인 국고보조금이 65% 정도이고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지방교부세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2024년 일반회계 1조 6천억 원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 수입) 2,400억 원(14.7%)을 제외하면 1조 3,600억 원 이상이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아 편성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자치단체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내국세(관세와 목적세 제외)의 19.24%(70조 원 내외)를 배정해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액을 산출하는데, 산출액에서 자체세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방교부세액에 맞게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2024년 30조 원의 세수 감소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른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시와 구청,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는 자체수입이 충분해 지방교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4년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북 본청이 23.4%로 가장 높고, 진안군이 6.7%로 가장 낮다. 진안군, 남원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자치단체들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24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평균 27%인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은 5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세수결손 30조 원이 예상되고, 이 중 내국세의 19.24%를 계산하면 보통교부세가 4조 원으로 6.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에 6.6%의 감소분을 반영하면 총 3천 7백억 원이 감소하여 총액 대비 1.76%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감액 규모로는 본청이 714억 원, 익산시가 325억 원, 군산시가 313억 원, 전주시가 303억 원, 남원시가 297억 원 순이다. 특히 전체 예산 대비 감소액 비율은 남원시가 3.17%, 무주군이 3.02%, 임실군이 2.99%, 진안군이 2.94%, 장수군이 2.85% 순인데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국세수입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감세정책의 누적효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추계로는 2024년까지 총 세수가 8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2023년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다 반영하지 못해, 2025년에는 추가로 3조 원 이상 반영해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해 고통 분담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예산 편성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삭감 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5년 국가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재정 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하여 최대한 검증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5호 이슈에 실렸습니다.
국세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시민적 합의로 대응해야
이상민 사무처장
국세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 대비 59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있었고, 올해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자치단체가 재정적자,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편법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헌법(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과 법률(직권남용)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는 재정적 약자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국세와 지방세)에서 국세가 75%로 지방세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를 정부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 중 60% 정도인 200조 원 이상을 지방정부에 내려줘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된다. 이 중에서 정부의 정책사업 예산인 국고보조금이 65% 정도이고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 지방교부세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2024년 일반회계 1조 6천억 원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 수입) 2,400억 원(14.7%)을 제외하면 1조 3,600억 원 이상이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아 편성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자치단체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내국세(관세와 목적세 제외)의 19.24%(70조 원 내외)를 배정해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액을 산출하는데, 산출액에서 자체세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방교부세액에 맞게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2024년 30조 원의 세수 감소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른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시와 구청,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는 자체수입이 충분해 지방교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4년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북 본청이 23.4%로 가장 높고, 진안군이 6.7%로 가장 낮다. 진안군, 남원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자치단체들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2024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평균 27%인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은 5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세수결손 30조 원이 예상되고, 이 중 내국세의 19.24%를 계산하면 보통교부세가 4조 원으로 6.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에 6.6%의 감소분을 반영하면 총 3천 7백억 원이 감소하여 총액 대비 1.76%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감액 규모로는 본청이 714억 원, 익산시가 325억 원, 군산시가 313억 원, 전주시가 303억 원, 남원시가 297억 원 순이다. 특히 전체 예산 대비 감소액 비율은 남원시가 3.17%, 무주군이 3.02%, 임실군이 2.99%, 진안군이 2.94%, 장수군이 2.85% 순인데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국세수입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감세정책의 누적효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추계로는 2024년까지 총 세수가 8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2023년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다 반영하지 못해, 2025년에는 추가로 3조 원 이상 반영해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해 고통 분담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예산 편성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삭감 등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5년 국가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재정 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하여 최대한 검증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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