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차주 인식변화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해결 방안이다.
-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 주거밀집 지역 불법주차 문제로 시민 피해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산단 활용 공영차고지 조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시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주차 해결해야한다.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민원
「시민 J씨」는 아파트 옆 도로에 대낮 오후부터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낮에는 시야에 가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대형 차량 주변으로 우범지역이 되는 우려, 새벽 차량 이동으로 인한 큰 소음에 날을 꼬박 세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및 밤샘 주차 신고도 여러 번, 불법은 근절되지 않아 속만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발생 원인
하나. 화물 차량 소유주는 사용 본거지 신고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이상이 관외 차고지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 시 공영 차고지가 공설운동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지정되어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셋.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를 원하는 편리성으로 인해 불법주차는 지속되고 있다.
익산시 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현황
익산시는 고정식 CCTV 139대, 이동 단속차량 3대(2인 1조 : 3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밤샘주차 단속은 매주 화, 금요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중심으로 차량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2023년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현황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만7,170건으로 85%(4만 8831건)가 승용차, 그 외 15%는 승합차(1,333건), 화물차(6,842건), 건설기계·기타(16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9%가 고정형 CCTV에 의해 단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로 18%(1만 439건)가 단속되었다.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총 132건(전년도 70여 건)으로 월별로는 9월에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팔봉동 부근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익산 외 지역 차량의 경우는 39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 차량에는 96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32건은 경고처분(계고 수준), 4건은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 조례 근거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영차고지 시설·장소 현황
익산시 화물자동차 임시 차고지는 공설운동장 최대 40대, 농수산물도매시장 30대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외 민간사업자 차고지 운영되고 있음)
해결 방안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영차고지 확충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신고된 차량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유소와 민간 차고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 화물자동차 시민 불편이 제기되면서 한동연 시의원의 발의로 23년 7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가 제정되어, 시는 밤샘주차 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임대형 소형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특성상 시내권에 조성은 어렵다. 산단 주변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과 부지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주차 해결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와 밤샘 주차 단속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오후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고지 외 불법주차와 밤샘주차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화물 차주의 인식변화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차주 인식변화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해결 방안이다.
-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 주거밀집 지역 불법주차 문제로 시민 피해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산단 활용 공영차고지 조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시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주차 해결해야한다.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민원
「시민 J씨」는 아파트 옆 도로에 대낮 오후부터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낮에는 시야에 가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대형 차량 주변으로 우범지역이 되는 우려, 새벽 차량 이동으로 인한 큰 소음에 날을 꼬박 세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및 밤샘 주차 신고도 여러 번, 불법은 근절되지 않아 속만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발생 원인
하나. 화물 차량 소유주는 사용 본거지 신고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이상이 관외 차고지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 시 공영 차고지가 공설운동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지정되어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셋.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를 원하는 편리성으로 인해 불법주차는 지속되고 있다.
익산시 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현황
익산시는 고정식 CCTV 139대, 이동 단속차량 3대(2인 1조 : 3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밤샘주차 단속은 매주 화, 금요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중심으로 차량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2023년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현황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5만7,170건으로 85%(4만 8831건)가 승용차, 그 외 15%는 승합차(1,333건), 화물차(6,842건), 건설기계·기타(16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9%가 고정형 CCTV에 의해 단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로 18%(1만 439건)가 단속되었다.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총 132건(전년도 70여 건)으로 월별로는 9월에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팔봉동 부근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익산 외 지역 차량의 경우는 39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 차량에는 96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32건은 경고처분(계고 수준), 4건은 운행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 조례 근거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영차고지 시설·장소 현황
익산시 화물자동차 임시 차고지는 공설운동장 최대 40대, 농수산물도매시장 30대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외 민간사업자 차고지 운영되고 있음)
해결 방안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영차고지 확충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신고된 차량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유소와 민간 차고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 화물자동차 시민 불편이 제기되면서 한동연 시의원의 발의로 23년 7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가 제정되어, 시는 밤샘주차 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임대형 소형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특성상 시내권에 조성은 어렵다. 산단 주변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과 부지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주차 해결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와 밤샘 주차 단속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오후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고지 외 불법주차와 밤샘주차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화물 차주의 인식변화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