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분석

운영자
2024-04-25
조회수 266

전북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실효성 없는 평가제도 운용과 관리기준 위반

지방보조금 평가 6개 자치단체 우수 이상 90%, 고창군 미흡 이하 0%로 충격적 운영

3년 연속 지원사업 평가 미진행과 1년 지원사업 포함 평가로 관리기준 위반


1. 문제 인식

◻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 예산 지원과 형식적 평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사업 예산 반영 결과, 법과 조례로 규정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2.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 기준

 ▫ 평가 대상 : 민간 보조사업(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보조사업(광역)

 ▫ 평가 등급 : 5단계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평가 절차 : 기준 수립(3월) →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7월) → 평가 결과 예산 반영(10월)

  ▫ 평가 결과 활용

    - 3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평가, 미흡 이하 등급 평가 사업 예산 패널티 반영

    - 지방보조금 관련 정보공개(교부 현황, 성과평가, 3년 유지성 평가 결과)


3. 전북 자치단체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결과 분석

◻ 지방보조금 평가는 매우 우수 32.4%, 우수 31.8%, 보통 25.8%, 미흡 5.9%, 매우 미흡 4.1%임


◻ 우수등급 이상 장수군 고창군 98%,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정읍시 90%, 미흡 이하 등급은 고창군 0%,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5% 미만, 전북특자도 고창군 매우 미흡 0%임.

 - 대부분 사업을 우수 이상과 미흡 이하 등급 비율 비정상적 배분으로 평가를 위한 평가


◻ 남원시 34.8%(우수 이상 14.5%), 익산시 28.2%(우수 이상 24.5%)는 우수 이상의 평가보다 미흡 이하의 평가 비율이 높지만, 대상 사업에 일회적 지원사업 비중이 높아 비교의 의미가 없음.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해야 함.

  - 5개 등급별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

  - 미흡 이하 사업 패널티 적용 : 예산 증액 금지, 매우 미흡 삭감 및 지원 중단 의무 시행

  - 3년 연속 지원사업 평가 : 미흡 이하(사업 폐지)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시행함


4. 지방보조금 3년 연속 지원사업 결과 분석

◻ 8개 자치단체만 평가 진행, 5개 자치단체는 평가 대상 아닌 단년 사업 포함 진행.

 -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은 단년 사업 평가 대상 포함으로 결과 왜곡 및 기준 위반

 - 매우 미흡(지원중단) 136건 중에 3년 연속사업은 34건(25%)이고, 일회성 사업 102건(75%)임.

▫ 전북특자도, 익산시, 순창군 3년 연속 지원사업 평가에도 계속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제도 운용 문제


◻ 3년 연속 지원사업 계속 지원 평가는 일회성 사업 평가 대상 제외, 평가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사업 유지, 예산 삭감, 사업중단(폐지)의 결정 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함.


5. 매우 미흡 사업 2024년 예산 반영 결과

◻ 매우 미흡 등급 205건, 예산 반영 여부는 증액 6건(3%), 동결 13건(6.3%), 삭감 47건(22.9%), 사업중단 129건(67.8%)임.


◻ 매우 미흡 등급 사업 예산 패널티(삭감 및 지원중단) 기준에도, 오히려 동결과 증액 19건(9.3%)으로 관리 기준과 맞지 않음(재량권 과도). 예산 삭감 및 중단 등의 페널티 적용 강화 필요함.

- 매우 미흡 등급에 대한 예산동결 및 증액 현황은 진안군(6건), 익산시(4건), 부안군(3건), 전주시(2건), 남원시(2건), 정읍시(1건), 장수군(1건)임.


◻ 사업중단 139건(67.8%), 기능보강, 비품 구입, 주변 정비, 물품 등 단년(일회성) 사업 대부분.

 - 3년 연속 지원사업 사업 폐지(중단) 비율 왜곡, 일회성 사업 평가 대상은 관리 규정 위반임.


6. 지방보조금 관련 주민 공시 현황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지방보조금 교부, 성과평가 결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공개(내용상 문제 – 평가 대상, 결과 왜곡), 완주군은 비공개.


◻ 3년 연속 지원사업 평가 결과는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무     주군은 비공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은 익산시를 제외한 14개 자치단체 비공개.


◻ 법과 조례로 규정한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내역,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활동임.


7.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견

◻ 3년 연속 지원사업 평가 대상에 일회성 사업 제외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유지, 예산 삭감, 사업중단(폐지)의 결정 사항을 명기해야 함.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증액, 동결이 아닌 반드시 예산 편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운영이 필요함.


◻ 법과 조례로 규정한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내역,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활동임. 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조속히 행정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함.


◻ 지방의회는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성과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평가를 진행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 5개 등급별 일정 비율 의무적 할당, 성과평가 결과 예산 반영은 기준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함.

- 새로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적극적인 기준 적용과 성과평가 진행해야 함.










익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치화,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이메일  ngoiksan@daum.net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