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비공개하면 악성 민원이 사라질까요?
글 황인철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도를 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악성 민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업무방해 행위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공무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임시적인 땜질 처방, 이름 비공개로 인한 불편함과 폐단이 늘어날 우려, 시민의 정당한 비판 통로가 가로막히는 우려, 전화로 물으면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고 행정문서에 실명이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는지, 공무원 책임 회피와 행정의 투명성 저해, 전화 돌리기 관행이 심해지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릴 거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식 처방이다. 공무원은 공적 권한을 갖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업무를 맞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실익은 적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근본책이 아니다.
악성 민원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도 반복적인 민원을 지속하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온라인으로 올려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민원이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단체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연차와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다. 담당업무 관련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 자괴감과 모멸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공무원 보호는 자치단체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담당 부서와 집단적 대처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외로운 고군분투가 아닌 담당 부서의 공동의 책임감을 높이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담당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과 행정적 처리가 어려운데도 민원이 계속된다면 사안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서장이 악성 민원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담당 공무원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책임자나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서 차원에서 민원이 많은 곳은 담당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악성 민원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는 담당 부서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 담당 부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혼자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력감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와 제약할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무섭다고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과 비판을 가로막을 수 있고 불편함과 폐단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면 악성 민원이 사라질까요’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있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 대책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제는 근본적 대책과 해결 방안, 강력한 집행 의지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제고되어야 한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하면 악성 민원이 사라질까요?
글 황인철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도를 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악성 민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업무방해 행위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공무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임시적인 땜질 처방, 이름 비공개로 인한 불편함과 폐단이 늘어날 우려, 시민의 정당한 비판 통로가 가로막히는 우려, 전화로 물으면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고 행정문서에 실명이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는지, 공무원 책임 회피와 행정의 투명성 저해, 전화 돌리기 관행이 심해지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릴 거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식 처방이다. 공무원은 공적 권한을 갖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업무를 맞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실익은 적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근본책이 아니다.
악성 민원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도 반복적인 민원을 지속하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온라인으로 올려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민원이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단체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연차와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다. 담당업무 관련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 자괴감과 모멸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공무원 보호는 자치단체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담당 부서와 집단적 대처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외로운 고군분투가 아닌 담당 부서의 공동의 책임감을 높이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담당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과 행정적 처리가 어려운데도 민원이 계속된다면 사안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서장이 악성 민원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담당 공무원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책임자나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서 차원에서 민원이 많은 곳은 담당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악성 민원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는 담당 부서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 담당 부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혼자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력감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와 제약할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무섭다고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과 비판을 가로막을 수 있고 불편함과 폐단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면 악성 민원이 사라질까요’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있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 대책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제는 근본적 대책과 해결 방안, 강력한 집행 의지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