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체장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도민들의 생활적 요구를 가장 많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기초 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활동은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77,912건이었는데, 2013년까지 연평균 13,307건이던 것이 2014년 이후 연평균 18,996건으로 5,689건(43%)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일평균 52건, 기관별로는 일일 3.25건이 청구되고 있고, 이는 도민 95명 당 1건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에서는 전주시가 2014년에 전년대비 803건(33%)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청구 된 77,912건 중에서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이송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처리 된 것은 53,510건(68.68%)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청구취하를 한 내용의 경우 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전홍보와 사전공표항목의 확대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를 줄여야 한다.
53,510건 중에서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산한 정보공개율은 96.96%인 51,884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2011년 94%에서 2012년 97%로 높아지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도 96%인데, 전라북도 공공기관 97.75%로 전국평균의 96%보다 정보공개율이 조금 높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93.47%은 전국의 교육청평균 96% 보다 매우 낮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보면, 1차 법적기일인 10일 이내에 51,180건인 95.64%%가 처리되었다. 나머지는 10일을 연장한 2,162건인 4.04%와 20일을 넘겨 처리한 168건인 0.32%가 처리되었다. 2015년에 20일 후에 처리된 것이 117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내용은 무주군의 76건과 전주시의 6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5년간 총 1,626건이 비공개처리 되었는데 이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가 463건(28.47%)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침해, 법령상 비밀 비공개 항목이 각 각 268건(16.48%)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항목은 177건(10.89%)으로 많았다. 갈등이 많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공개와 부부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466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303건(65.02%)으로 많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이다. 특이한 것은 행정심판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5년 행정심판이 91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불복신청 처리결과 청구인 의견이 수용되는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이 평균 40% 수준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고, 2015년에는 56%로 크게 높아져 매우 긍정적이 변화로 보여 진다.
정보공개제도를 책임지는 정보공개심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51회 개최되었는데, 이중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147회 97.36%가 개최되었다. 보다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와 비공개의 기준에 대한 지침 등 보다 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지난 2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에서 정보공개청구건수 증가 등의 소중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과 인력의 부족, 공직사회의 인식변화 없이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현실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서울시를 우리는 부러워만 해야 하는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묻고 싶다.
전북 16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운영 현황.hwp
전라북도 단체장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도민들의 생활적 요구를 가장 많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기초 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활동은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77,912건이었는데, 2013년까지 연평균 13,307건이던 것이 2014년 이후 연평균 18,996건으로 5,689건(43%)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일평균 52건, 기관별로는 일일 3.25건이 청구되고 있고, 이는 도민 95명 당 1건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중에서는 전주시가 2014년에 전년대비 803건(33%)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청구 된 77,912건 중에서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이송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처리 된 것은 53,510건(68.68%)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청구취하를 한 내용의 경우 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전홍보와 사전공표항목의 확대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를 줄여야 한다.
53,510건 중에서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산한 정보공개율은 96.96%인 51,884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은 2011년 94%에서 2012년 97%로 높아지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도 96%인데, 전라북도 공공기관 97.75%로 전국평균의 96%보다 정보공개율이 조금 높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93.47%은 전국의 교육청평균 96% 보다 매우 낮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보면, 1차 법적기일인 10일 이내에 51,180건인 95.64%%가 처리되었다. 나머지는 10일을 연장한 2,162건인 4.04%와 20일을 넘겨 처리한 168건인 0.32%가 처리되었다. 2015년에 20일 후에 처리된 것이 117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내용은 무주군의 76건과 전주시의 6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5년간 총 1,626건이 비공개처리 되었는데 이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가 463건(28.47%)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침해, 법령상 비밀 비공개 항목이 각 각 268건(16.48%)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항목은 177건(10.89%)으로 많았다. 갈등이 많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공개와 부부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466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303건(65.02%)으로 많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이다. 특이한 것은 행정심판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5년 행정심판이 91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하였다. 불복신청 처리결과 청구인 의견이 수용되는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이 평균 40% 수준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고, 2015년에는 56%로 크게 높아져 매우 긍정적이 변화로 보여 진다.
정보공개제도를 책임지는 정보공개심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51회 개최되었는데, 이중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147회 97.36%가 개최되었다. 보다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와 비공개의 기준에 대한 지침 등 보다 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지난 2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에서 정보공개청구건수 증가 등의 소중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과 인력의 부족, 공직사회의 인식변화 없이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현실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서울시를 우리는 부러워만 해야 하는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묻고 싶다.
전북 16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운영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