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로 바라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

익산참여연대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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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http://blog.seoul.go.kr/

 

 

 

장애인 콜택시로 바라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저상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보유 대수도 적고, 휠체어(보조기구) 이용자도 거의 없고, 한정된 노선에만 배차되어 있거나, 버스정류장 진입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일반버스와 차별 없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운행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이용에 대해 장애인 콜택시 도입시기부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전주시가 가장 빠른 2005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가 2007년, 김제시가 2008년, 남원시·부안군·진안군이 2013년, 순창군·고창군·임실군·장수군·무주군이 2014년, 완주군은 도입 전이다.



 장애인 콜택시 보유 현황은 전주시 34대, 군산시 7대, 정읍시 5대, 익산시 4대, 남원시·김제시·부안군 각   2대, 순창군·고창군·임실군·진안군·장수군·무주군 각 1대를 보유 총 62대가 운행 중에 있다.



 장애인 콜택시 확보 의무 대수 도입은 전주시만 기준에 맞게 운행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도입과 실행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 (확보 의무 대수 : 익산시 24대, 군산시 17대, 정읍시 11대, 김제시 10대, 남원시 8대, 부안군·고창군 각 5대, 순창군·임실군 각3대, 진안군·장수군·무주군 각 2대)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대부분 지체장애인협회 또는 장애인 협회에 위탁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는 1대당 2천 8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와 운영의 기준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은 사전예약, 방문,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운영은 효율적 방법을 찾아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고시하는 택시운임 중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있으며, 요금 적용 방법과 추가 요금은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통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동반 가족 및 보호자등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65세 이상 교통약자등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이용대상에 대한 부분은 법 기준 이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지역은 관내만 이용하는 지역과, 도내까지 허용하는 지역, 전국까지 확대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내를 관할로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연도별 신청 현황은 고창군이 1,496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시 1,021건, 남원시 1,001건, 익산시 941건, 군산시 823건, 김제시 768건, 전주시 7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 고창군 756건만 처리됨)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있지만, 콜택시 부족으로 예약이 차거나 예약해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에 대한 신청 건수와 처리 건수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파악은 불가능 하였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의무대수 보급 및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실행 의지는 매우 빈약해 보이는 것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 7월 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전북14개 자치단체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7월1일_전북 장애인 콜택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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