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선물도 받고, 지역공동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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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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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선물도 받고, 지역공동체 강화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부는 개인(법인 불가)이 할 수 있고, 시민의 거주지역을 제외 한 모든 자치단체 기부가 가능하다. 익산시민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를 공제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서 제도를 연구해 도입하게 되었다. 제도도입 취지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를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정분권 정책이며, 기부금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의 집행, 기부금에 대해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지난 2021년 제정 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의 모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별해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를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위해 앞다투어 기부금 모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익산시도 홍보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기부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아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정착되면 최대 1조 원이 넘는 기부금을 예측하기도 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홍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호별방문, 향우회와 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 등 8개 유형의 모금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기부금의 모금을 제한하는 징계를 시행령에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기부금 모금의 측면에서 보면,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기부자와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 자치단체에 기부해주면 잘 사용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금의 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제한하는 사업에 펀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을 두고 많은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답례품 선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많은 생산품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하며,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지역생산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기부금 유치의 성패는 기부금의 쓰임에 대한 만족도와 답례품에 대한 선택권을 누가 더 보장하는가의 만족도로 결정될 것이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 자치 99호 예산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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