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해마다 105억 수준

익산참여연대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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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해마다 105억 수준



한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는 집도 있겠지만, 세대 당 차량 한 대 정도 많은 가구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부터 늘 앞서는 고민은 주정차 문제인데요. 도심 어디를 가나 빼곡한 차량들 사이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도 대단히 협소하다보니 사회문제로 두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요 교차로 주변,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주정차로 도심은 주차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좁아진 길 사이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고,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정차 위반 도내에선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과 그 납부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내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80만7천대로 2년 전 통계보다 5만1천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3개 도시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의 65%(521,824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북 전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123만 4천 명 중 65% 이상이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도내 14개 지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은 최근 3년간 80만1천6백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만5천1백건, 2014년에는 전년대비 1만2천4백건이 감소한 25만2천7백건, 2015년에는 전년대비 3만1천 건이 증가한 28만3천8백건 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단속현황 중 전주시가 62% (496,951건) 차지, 군산시가 17% (137,009건) 차지, 익산시가 12% (98,355건) 순으로 3개 도시에서 총 91%가 넘는 단속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2015년 단속현황이 전주,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진안 등 8개 지역은 증가한 추세이며, 익산, 정읍, 고창, 부안, 장수는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2014년 54건에 불과한 단속건수가 5,474% 증가하여 3,010으로 가장 많은 증가 추세이며, 임실군이 2014년 86건에 비해 425%가 증가한 452건, 그 다음으로 남원시가 2014년 5,301건에 비해 54% 증가한 8,145건, 군산시가 2014년 36,273건에 비해 46% 증가한 52,8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거둬들인 과태료는 2013년 85억, 2014년 77억, 2015년 80억 원 으로 총 24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58억, 군산시가 35억, 익산시가 28억, 정읍시 7억, 남원시가 5억8천, 김제시가 3억5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이 각 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받지 못한 체납 과태료는 2013년 21억, 2014년 24억, 2015년 27억 원으로 총 7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38억, 군산시가 16억, 익산시가 11억, 정읍시 2억, 남원시가 1억9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불법주장차로 인해 발생된 최근 3년간의 평균 과태료는 105억 수준이며, 징수되지 못한 과태료는 23% 수준으로 매년 24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가 28%, 순창군 26%, 임실군과 고창군이 각 25%,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이 각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2014년 대비 2015년 많은 자치단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매년 100억 원 수준이지만, 받지 못하는 과태료는 23%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익산시 전역은 불법 주정차 유예 시간을 두고 있는데요. 일렬주차 했을 경우 1시간, 점심시간 12시 – 2시까지 2시간, 즉시 단속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주요 교차로 코너, 인도, 버스승강장, 대각선 주차, 이중주차, 홀짝 주차도로 등”은 5분이 지나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탄력적인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이기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그 감소폭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과태료 체납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자치단체가 많아 시민들의 의지와 협조로 교통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지난 9월 28일 전북 14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을 첨부합니다.

9월28일_불법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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