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도심은 언제부턴가 광고물 홍수에 살고 있다.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적인 공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 현수막과 전단 그리고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등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자치단체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의 광고물 관리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 최근 3년 간 전국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1백만 건, 2014년 91만 건, 2015년 73만 건으로 최근 3년간 2백 70만 건에 이르고 있다.
허가·신고 현황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동광고물의 비율이 전체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광고물의 경우 전체 284,707건의 55.9%에 해당하는 159,414건이 가로형 간판이고, 돌출간판 78,487건(27.5%), 지주이용간판 11,745건(4.1%), 선전탑 10,278건(3.6%)등의 순으로 허가·신고 되었다.
유동광고물의 경우 현수막이 전체의 67.6%인 1,637,125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었으며, 전단이 596,550건(24.6%), 벽보가 186,209건(7.6%)의 순이었다.
▫ 최근 3년 간 전북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7만 건, 2014년 8만8천 건, 2015년 5만4천 건으로 최근 3년간 21만 3천 건에 이르고 있다.
전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13년에는 서울, 경기 전북 순으로 세 번째 였고, 2014년에는 인천, 경기, 경북, 전북 순으로 네 번째 였으며, 2015년에는 경기, 경북, 부산, 전북 순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신고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의 82.3%인 175,660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정읍시가 11,304건(5.3%), 남원시가 6,062건(2.8%), 부안군이 4,985건(2.3%)의 순이었다.
▫ 최근 3년 간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는 2013년 1억2천7백만 건, 2014년 1억5천1백만 건, 2015년 1억4천3백만 건으로 최근 3년간 4억2천2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전체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 중 고정광고물 정비는 0.1%에 해당하는 372,926건이고 유동광고물은 99.9%인 422,071,378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살펴보면 전체 고정광고물 372,926건 중 가로형 간판이 111,609건(29.9%), 창문이용광고물이 105,757건(28.3%), 돌출간판이 79,635건(21.3%) 등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한편 유동광고물은 422,071,378건 중 전단(247,676,473건, 58.6%)이 가장 많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보 83,884,493건(19.8%), 법 상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불법광고물 64,658,481건(15.3%), 현수막 24,963,134건(5.9%) 등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전북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은 2013년 2백8십만 건, 2014년 1백8십만 건, 2015년 1백1십만 건으로 최근 3년 간 5백 8십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정비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의 71%인 4,184,235건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익산시가 613,873건(10.4%), 정읍시가 551,808건(9.3%), 군산시가 190,184건(3.2%)의 순이었다.
▫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한 전국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은 2013년 39,004건(217억 원), 2014년 164,944건(295억 원), 2015년 181,491건(567억 원)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385,439건에 1천 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북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은 2013년 165건(1억7천만 원), 2014년 682건(2억7천만 원), 2015년 511건(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행정처분 부과금액 중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해당하고 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일부 지자체 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시(2016.3 실시, 6천만 원-올해 편성액), 남원시(2016.7 실시, 1천만 원-올해 편성액), 군산시(2016.7 실시, 500만 원-올해 편성액), 고창군(2014년 실시, 300만 원-올해 편성액) 등이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내년에 수거 보상제 운영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 전북 광고물 관리 현황
지자체 노력에도 불법 광고물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제작과 배포가 용이한 유동광고물(벽보, 전단, 현수막 등)의 분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2월 학교 주변과 6월 풍수해 안전점검 2회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별로 민원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현재 공공 기관 및 정당 등 에서 해당 법률에 의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지정게시대, 주요 교차로 등에 게시된 광고물도 엄청나게 많다. 일부 일반 기업과 기관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면서까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향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3,885개, 벽보 지정게시대는 7,574개이며, 전북 14개 시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97개, 벽보 지정게시대는 508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도시 미관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마다 포화 상태에 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공익적 기관 및 정당 등에서도 상호 협조하면서 운영되어야만 도시 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광고물 게시에 대해 제도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만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월26일 전라북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원문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13년 ~ 2015년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2013~2015).xls
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도심은 언제부턴가 광고물 홍수에 살고 있다.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적인 공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 현수막과 전단 그리고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등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자치단체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의 광고물 관리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 최근 3년 간 전국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1백만 건, 2014년 91만 건, 2015년 73만 건으로 최근 3년간 2백 70만 건에 이르고 있다.
허가·신고 현황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동광고물의 비율이 전체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정광고물의 경우 전체 284,707건의 55.9%에 해당하는 159,414건이 가로형 간판이고, 돌출간판 78,487건(27.5%), 지주이용간판 11,745건(4.1%), 선전탑 10,278건(3.6%)등의 순으로 허가·신고 되었다.
유동광고물의 경우 현수막이 전체의 67.6%인 1,637,125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었으며, 전단이 596,550건(24.6%), 벽보가 186,209건(7.6%)의 순이었다.
▫ 최근 3년 간 전북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7만 건, 2014년 8만8천 건, 2015년 5만4천 건으로 최근 3년간 21만 3천 건에 이르고 있다.
전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2013년에는 서울, 경기 전북 순으로 세 번째 였고, 2014년에는 인천, 경기, 경북, 전북 순으로 네 번째 였으며, 2015년에는 경기, 경북, 부산, 전북 순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신고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의 82.3%인 175,660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정읍시가 11,304건(5.3%), 남원시가 6,062건(2.8%), 부안군이 4,985건(2.3%)의 순이었다.
▫ 최근 3년 간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는 2013년 1억2천7백만 건, 2014년 1억5천1백만 건, 2015년 1억4천3백만 건으로 최근 3년간 4억2천2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전체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 중 고정광고물 정비는 0.1%에 해당하는 372,926건이고 유동광고물은 99.9%인 422,071,378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을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살펴보면 전체 고정광고물 372,926건 중 가로형 간판이 111,609건(29.9%), 창문이용광고물이 105,757건(28.3%), 돌출간판이 79,635건(21.3%) 등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한편 유동광고물은 422,071,378건 중 전단(247,676,473건, 58.6%)이 가장 많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벽보 83,884,493건(19.8%), 법 상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불법광고물 64,658,481건(15.3%), 현수막 24,963,134건(5.9%) 등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전북 불법 광고물 정비현황은 2013년 2백8십만 건, 2014년 1백8십만 건, 2015년 1백1십만 건으로 최근 3년 간 5백 8십만 건에 이르고 있다.
정비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의 71%인 4,184,235건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익산시가 613,873건(10.4%), 정읍시가 551,808건(9.3%), 군산시가 190,184건(3.2%)의 순이었다.
▫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한 전국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은 2013년 39,004건(217억 원), 2014년 164,944건(295억 원), 2015년 181,491건(567억 원)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385,439건에 1천 8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북 행정처분 및 부과금액 현황은 2013년 165건(1억7천만 원), 2014년 682건(2억7천만 원), 2015년 511건(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행정처분 부과금액 중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해당하고 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일부 지자체 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시(2016.3 실시, 6천만 원-올해 편성액), 남원시(2016.7 실시, 1천만 원-올해 편성액), 군산시(2016.7 실시, 500만 원-올해 편성액), 고창군(2014년 실시, 300만 원-올해 편성액) 등이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내년에 수거 보상제 운영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 전북 광고물 관리 현황
지자체 노력에도 불법 광고물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제작과 배포가 용이한 유동광고물(벽보, 전단, 현수막 등)의 분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2월 학교 주변과 6월 풍수해 안전점검 2회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별로 민원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현재 공공 기관 및 정당 등 에서 해당 법률에 의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지정게시대, 주요 교차로 등에 게시된 광고물도 엄청나게 많다. 일부 일반 기업과 기관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외면하면서까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향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3,885개, 벽보 지정게시대는 7,574개이며, 전북 14개 시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97개, 벽보 지정게시대는 508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도시 미관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마다 포화 상태에 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공익적 기관 및 정당 등에서도 상호 협조하면서 운영되어야만 도시 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광고물 게시에 대해 제도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만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월26일 전라북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원문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13년 ~ 2015년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2013~2015).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