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 재정 수요액-기준 재정 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부세 감액
산정기준 : 법령위반 지출 등으로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
※ 자료출처 :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 365)
2012-2016년도 기준_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xls
최근 5년 간 전북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 재정 수요액-기준 재정 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부세 감액
산정기준 : 법령위반 지출 등으로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
※ 자료출처 : 지방재정통합시스템(지방재정 365)
2012-2016년도 기준_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