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재능기부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2021 온라인 공개강좌 네번째 시간 - 폭력은 사랑이 될 수 없어 -
지난해 8가지 전북 여성관련 범죄현황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2년간 총 2,840건의 범죄 유형 중 강간·강제추행(전체 50% 차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데이트 폭력(560건) 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중에는 폭행 범죄가 64%로 가장 많았구요. 스토킹범죄와 지속적 괴롭힘 두가지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4.20일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2년 동안 10번의 발의 이후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제정된 법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제기 중 한가지는 스토킹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때만 범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익산 가정폭력상담소 김성란 소장님과 함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는 무슨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통제적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서적(대부분 협박성) 폭력과 통제적(간섭과 억압) 폭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의 특징은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싸움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술김에 그랬다였습니다.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충동 조절이 안되고, 자격지심 강하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높고, 알콜과 약물중독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폭력당하는지 모르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며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원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며 동종사건(데이트폭력) 34.5% 정도, 이종사건(다른폭력)은 57.8%의 재범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복된다면 나를 바꾸는게 중요합니다.(가해자 문제 80%, 피해자 문제 20%)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의원 최초 발의되었지만, 22년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0.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의 헛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하는 이유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를 무시해서 한다입니다.
제정된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처벌이 미미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확하고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이야기 하다보면 힘이 생기게 되며,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경찰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기관은경찰서에 신고 -> 조사 (이때 가명조사로 이야기) 이는 신변경호(24시간 밀착경호), CCTV설치요청 (6개월 지원), 생명위협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신청 (112 신고됨 주변 순찰차 연결 지원- 10m 반경) 입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익산 가정폭력 상담소 등)
7.27
일일재능기부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2021 온라인 공개강좌 네번째 시간
- 폭력은 사랑이 될 수 없어 -
지난해 8가지 전북 여성관련 범죄현황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2년간 총 2,840건의 범죄 유형 중 강간·강제추행(전체 50% 차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데이트 폭력(560건) 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중에는 폭행 범죄가 64%로 가장 많았구요.
스토킹범죄와 지속적 괴롭힘 두가지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4.20일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2년 동안 10번의 발의 이후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제정된 법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제기 중 한가지는 스토킹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때만 범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익산 가정폭력상담소 김성란 소장님과 함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는 무슨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통제적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서적(대부분 협박성) 폭력과 통제적(간섭과 억압) 폭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의 특징은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싸움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술김에 그랬다였습니다.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충동 조절이 안되고, 자격지심 강하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높고, 알콜과 약물중독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폭력당하는지 모르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며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원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며
동종사건(데이트폭력) 34.5% 정도, 이종사건(다른폭력)은 57.8%의 재범률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복된다면 나를 바꾸는게 중요합니다.(가해자 문제 80%, 피해자 문제 20%)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김병태 의원 최초 발의되었지만,
22년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0.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의 헛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하는 이유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를 무시해서 한다입니다.
제정된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처벌이 미미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확하고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이야기 하다보면 힘이 생기게 되며,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경찰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기관은 경찰서에 신고 -> 조사 (이때 가명조사로 이야기) 이는 신변경호(24시간 밀착경호), CCTV설치요청 (6개월 지원), 생명위협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신청 (112 신고됨 주변 순찰차 연결 지원- 10m 반경) 입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익산 가정폭력 상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