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익산참여자치연대’라 하고, 약칭‘익산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실은 익산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
2. 주택, 교통, 환경, 복지에 관련한 사업
3.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조사 및 연구사업
4. 건전한 문화 보급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5.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동관련사업
6. 건전한 지역 청소년 육성 및 문화사업
7.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8. 지역 발전을 위한 각 단체 연대사업
9.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활동
제5조(구분) 본 단체는 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020. 3. 05 개정)
1. 회원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하는 자로 한다.(2020. 3. 05 개정)
2.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총회에 참석하면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제6조(의무)
1. 모든 회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7조(권리)
1.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의결권을 갖는다.(2015. 2. 28 개정)
2.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2012. 2. 25 개정)
제8조(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9조(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단체에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으로 탈퇴할 수 있다.(2013. 5. 09 개정)
제10조(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2012. 2. 25 개정)
2. 회원 스스로 단체에 사전 통지 없이 회비 납부에 관련한 출금정지를 시킨 날로부터 회원자격 상실로 간주한다.(2013. 5. 09 개정)
제11조(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는 2인 이상 둘 수 있다.(2014. 2. 22 개정)
2. 운영위원
3. 감사2인
제12조(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2013. 5. 09 개정)
제13조(임기)
1.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3. 5. 09 개정)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20. 3. 05 개정)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2017. 2. 25 개정)
4. 공동대표, 감사의 결원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 때는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020. 3. 05 개정)
제14조(선임제한)
1.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수의 1/3을 넘으면 안 된다.
제15조(직무)
1.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인 된다.(2014. 2. 22 개정)
2. 공동대표 중 한 명이 궐위 시는 나머지 공동대표가 다음 총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2013. 5. 09 개정)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및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2) 사업 및 예・결산에 대한 감사
(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 및 보고
제1절 총 회
제16조(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회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020. 3. 05 개정)
3. 임시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공동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회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020. 3. 05 개정)
제18조(총회의 안건)
1. 규약 제 개정
2. 단체의 해산에 관한 건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사업보고 및 결산
6. 감사에 의해 제기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위임은 서면, 문자, E-mail로 할 수 있다.
(2020. 3. 05 개정)
제20조(의결재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해당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2012. 2. 25 개정)
제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2012. 2. 25 개정)
2. 당연직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으로 한다.(2020. 3. 05 개정)
제23조(구분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대표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2012. 2. 25 개정)
제24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3. 5. 09 개정)
2. 소집 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운영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 5. 09 개정)
3.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권자는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소집기피가 있을 시에는 소집요구 운영위원들의 소집권자 지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 의결 할 수 있다. 단, 재적운영위원 2/3이상의 찬동 시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따른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 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 및 상벌에 관한 사항(2013. 5. 09 개정)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8. 대표, 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2015. 2. 28 개정)
9. 고문, 자문, 지도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2020. 3. 05 개정)
10. 대표가 부의한 사항
11. 감사가 제기하고 요구하는 사항
12. 사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규약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14. 직속기관, 특별기구 설치의결 및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사항(2000. 2. 24개정)
15. 상근자 임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 또는 결의할 수 없다.
제3절 사무처
제27조(설치) 본 단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8조(구성)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기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사업 및 예산의 집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위원회, 동아리 실무자회의 소집 운영(2000. 2. 24 개정)
제4절 직속기관 및 부속기관, 특별기구
제30조(종류)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2000. 2. 24 개정)
제31조(대표) 각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은 자체내규에 따라 선출한다.(2000. 2. 24개정)
제32조(활동) 각 위원회와 특별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기구와 내규를 가질 수 있다.(2000. 2. 24 개정)
제33조(동아리)
1.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동아리를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동아리는 자체내규에 따라 임원을 둘 수 있고,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동아리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12. 2. 25 개정)
제34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후원금과 각종 사업 수익금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회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012. 2. 25 개정)
제35조(회원회비) 총회에서 정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세입세출예산) 본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회계원칙) 본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본 단체의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0조(회계공개)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2012. 2. 25 개정)
제41조(단체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여야 한다. (2006. 2. 25 개정)
제42조(재산귀속) 본 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022. 2. 24 개정)
제43조(세칙제정) 본 단체의 운영에 관련하여 시행세칙 및 각종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사업 및 실적보고) 본 단체의 사업 및 예ㆍ결산에 대한 해당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 시 그 내용을 제출한다.
제45조(정당활동의 제한) 본 단체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은 정당의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선출직 공직의 출마는 공직선거법에 준한다.
제46조(준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제47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1999.3.11)
부칙
제48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0.2.24)
부칙
제49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1.2.26)
부칙
제50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2.2.22)
부칙
제51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3.2.27)
부칙
제52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6.2.25)
부칙
제53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09.2.28)
부칙
제54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12.2.25)
부칙
제55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13.5.09.)
부칙
제56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14.2.22)
부칙
제57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15.2.28.)
부칙
제58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17.2.25.)
부칙
제59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20.3.05.)
부칙
제60조(시행일) 본 단체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직후 발효된다.(2022.2.24.)
시 행 세 칙
제1장 회 원
제1조(회원가입절차) 회원가입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얻는다.(2013. 5. 09 개정)
제2조(재가입) 징계 중 제명된 자나 스스로 탈퇴한 회원 중 본인의 희망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제3조(권리) 회원의 권리 중 운영 및 사업, 예ㆍ결산 등의 집행 사안에 대한 건의 및 요구는 사무처에서 반드시 토의되어야 하며 사무처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4조(의결방식) 본 단체의 모든 의사 처리는 비밀 무기명에 의한 보통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회원의 2/3이상이 찬동할 시 기립, 재지, 거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고의 의무) 본 단체의 총회,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 직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 시 당해 기구의 회의 결과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제6조(기록 및 보존) 본 단체의 당해 기구는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
제7조(자격) 본 단체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동의하고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
제8조(선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2013. 5. 09 개정)
제9조(실무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는 단체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명의 실무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단체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 재정확보사업 등을 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3. 실무운영위원은 단체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 재정확보사업 등을 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제4장 상근자
제10조(상근자) 본 단체는 약간 명의 상근 간사를 두며 반드시 일정액의 상근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회 비
제11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월 1만원 이상으로 하며, 후원회원, 어린이 및 학생회원의 회비는 정액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납부하며, 임원의 회비는 회원 회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2013. 5. 09 개정)
제6장 고문, 자문, 지도위원
제12조(자격) 본 단체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동의하고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2015. 2. 28 신설)
제13조(위촉) 고문, 자문,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위촉한다.(2015. 2. 28 신설)
제7장 임원선출 및 불신임
제14조(선출방법)
1. 공동대표후보는 회원 10명 이상, 운영위원 1/5이상의 추천으로 하고, 총회 7일
전까지는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등록 서류는 추천서, 입후보신청서이다. 단, 기간
내 후보등록이 없을 경우 총회에서 호선한다.
2. 선출방식은 후보 개인별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대표수를 초과했을 경우 경선으로 한다.(신설 - 2013. 5. 09 개정)
3. 감사 및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13. 5. 09 개정)
4. 동조 제1항의 시행은 2013년 5월10일 이후로 한다.(2013. 5. 09 개정)
제15조(공고의무) 대표는 임원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공고 시 후보로 나선 임원 개개인의 다음 사항을 필히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약력, 당사자의 소견, 추천인의 소견 등
제16조(임원불신임) 임원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불신임안은 회원 1/5서명제기, 운영위원 1/2이상의 서명제기가 있을 시 상정되며, 공동대표가 그 대상일 때 운영위원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소집한다. 임원 해임 안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 5. 09 개정)
제8장 상벌 규정
제17조(포상) 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서 공헌을 한자의 경우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본 단체의 활동에 있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부과한다.
1. 제명, 정직, 경고
제19조(징계의 절차)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 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감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감사는 이의제기 사항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징계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징계무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이 총회에서 부의 되어 부결된 경우 그 징계내용을 무효화한다.
제21조(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다. 단,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적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비치장부
제22조(비치장부) 본 단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문서 철(발송장부, 접수장부)
2. 임원 및 회원장부
3. 각종 회의록
4. 사업에 따른 계획서, 예ㆍ결산서, 평가서 등
5. 예ㆍ결산 서류
6. 회계장부
7. 고용 및 취업관련 서루 : 예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등(2013. 5. 09 개정)
8. 기타 운영에 중요한 서류
제23조(보존기간) 본 단체의 모든 서류 및 장부는 최소 5년을 보존기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은 변동시킬 수 있다.(2013. 5. 09 개정)
익산참여연대 정관
제4절 직속기관 및 부속기관, 특별기구
제33조(동아리)
1.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동아리를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동아리는 자체내규에 따라 임원을 둘 수 있고,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동아리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12. 2. 25 개정)
동아리․소모임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익산참여연대 회원들로 조직된 동아리․소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동아리․소모임의 조직】
① 회원은 자유롭게 모임‧동아리를 조직하여 단체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아리와 소모임은 회원들의 공통의 취미와 관심 사항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 하며, 동아리와 소모임의 목적과 활동이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원칙적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와 소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원이어야 한다.
⑤ 설립목적이 이미 등록된 동아리와 소모임에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동아리와 소모임 관리는 회원자치마을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 관장한다.
① 단체 동아리와 소모임을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아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② 동아리와 소모임의 행사계획이 단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 동아리와 소모임의 설립 및 해산을 심의한다.
제 4 조 【동아리와 소모임 회원의 의무】
①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② 성실한 활동참여로 동아리와 소모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 2장 [동아리와 소모임 설립 및 승인 절차]
제 5 조【동아리와 소모임 등록】
① 등록 시에는 동아리와 소모임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등록신청서에는 동아리 명, 동아리 장, 동아리 회원 현황, 목적, 년 활동계획 등을 기재한다.
③ 동아리와 소모임은 처음 신설 시 4인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제 3 장 [동아리와 소모임 운영]
제 6 조【동아리와 소모임의 운영】
① 동아리와 소모임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동아리와 소모임은 목적에 따른 활동비용은 동아리와 소모임에서 충당한다.
제 7 조【동아리와 소모임장의 자격 및 역할】
① 단체 활동을 성실히 하며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이 없어야 한다.
② 동아리와 소모임은 회원들과 홈페이지에 모임 일정을 공지한다.
③ 동아리와 소모임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동아리와 소모임장은 운영위원회(당연직)와 회원자치마을 회의에 참석한다.
제 8 조 【회계 관리】
① 각 동아리와 소모임은 제반 경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결산보고 및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 회의 시 결산 보고를 통하여 회원에게 경비 사용내역을 보고 한다 .
제 4 장 [지원]
제 9 조【동아리와 소모임에 대한 지원】
① 단체는 등록된 동아리와 소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장소와 편의를 지원한다.
②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 해 산 ]
제 10 조【동아리와 소모임의 등록 취소】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동아리와 소모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아리와 소모임이 자진 해산하였을 경우
② 동아리와 소모임이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③ 다시 활동이 정상화되면 재등록 할 수 있다. 재등록 절차는 등록과 동일하다.
제 11 조 【자진해산】
① 동아리와 소모임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자진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사유서를 첨부하여 회원자치마 을에 신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강제해산】
운영위원회는 각 동아리와 소모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아리와 소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
①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활동 내용이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상반될 경우
③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④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⑤ 기타 단체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 13 조 【자산귀속】
동아리와 소모임 해산 시 자산은 단체에 귀속한다.
제 14 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동아리와 소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 15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재정 1999. 3. 11
개정 2000. 2. 24
개정 2001. 2. 26
개정 2002. 2. 22
개정 2003. 2. 27
개정 2006. 2. 25
개정 2009. 2. 28
개정 2012. 2. 25
개정 2013. 5. 09
개정 2014. 2. 22
개정 2015. 2. 28
개정 2017. 2. 25
개정 2020. 3. 05
개정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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