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입법예고 기간의 변화로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시민 의견수렴 확대가 필요하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시의회 의원의 입법 조례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양적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례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시행 이후 조례의 점검과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의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짧다 보니 집행부가 진행할 내용을 의원을 통해 추진하는 우회입법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회 입법 과정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입법 조례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선행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의 변화다.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제9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102건의 제⸱개정 조례 중 의견수렴은 간담회 4회, 의견접수 6회가 전부였다. 이 결과는 의원의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의견수렴을 담아내기 어려운 기간 운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익산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시민참여 강화,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 활동 보장 등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 조례는 시민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점검과 집행 의지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입법 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의 입법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입법평가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실현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입법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집행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주문하는 익산시의회의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입법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4년 단위의 평가가 아닌 2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세심한 점검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의 보완도 필요하다.
입법 조례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입법 조례는 내용으로 규정한 예산 편성과 지원, 계획수립, 구성과 운영, 조치 등이 실행되어야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 입법 조례 평가 60건 중 정상 운영되는 조례는 16건으로 실질 운영률은 27%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부족한 결과다. 익산시의회의 정기적인 점검, 집행부와의 소통과 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과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조례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의견수렴 없는 입법을 통해 빈번한 조례 제⸱개정 반복을 지양하고 신중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운영, 시의회의 입법 평가 진행, 입법 조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개선, 조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2024.8.21.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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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전남도의회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5호 이슈에 실렸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입법예고 기간의 변화로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시민 의견수렴 확대가 필요하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시의회 의원의 입법 조례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양적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례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시행 이후 조례의 점검과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의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짧다 보니 집행부가 진행할 내용을 의원을 통해 추진하는 우회입법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회 입법 과정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입법 조례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선행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의 변화다.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제9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102건의 제⸱개정 조례 중 의견수렴은 간담회 4회, 의견접수 6회가 전부였다. 이 결과는 의원의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의견수렴을 담아내기 어려운 기간 운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익산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시민참여 강화,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 활동 보장 등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 조례는 시민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점검과 집행 의지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안정적인 집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입법 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의 입법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입법평가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실현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 현행 조례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입법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집행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주문하는 익산시의회의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입법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4년 단위의 평가가 아닌 2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세심한 점검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의 보완도 필요하다.
입법 조례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입법 조례는 내용으로 규정한 예산 편성과 지원, 계획수립, 구성과 운영, 조치 등이 실행되어야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 입법 조례 평가 60건 중 정상 운영되는 조례는 16건으로 실질 운영률은 27%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부족한 결과다. 익산시의회의 정기적인 점검, 집행부와의 소통과 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과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는 조례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의견수렴 없는 입법을 통해 빈번한 조례 제⸱개정 반복을 지양하고 신중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운영, 시의회의 입법 평가 진행, 입법 조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개선, 조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2024.8.21.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 출처 : 전남도의회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5호 이슈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