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부결 및 의정회 지원 조례 철회 해야

운영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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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부결 및 의정회 지원 조례 철회 해야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조례안 30건(의원 13건, 집행부 17건)과 11건의 동의안이 제출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중 조례안 6건과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안 심의에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길 기대한다.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익산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철회해야 한다.

2004년 대법원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2022년 진도군의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급 내용 조례”에 대해 법제처는 특혜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익산시의회는 대법원과 법제처의 특혜 판단에 따라 의정회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조례는 정기회의 개최 규정이 필요하다. 노후 농기계 폐기 지원 조례는 보조금 지급 제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는 공공기관에 공정무역 제품 정보 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는 1회용품 제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통합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지도·감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 보완을 통해 조례안의 법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폐기물 반입 등 문제로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부결을 요구한다.

2025년 1월 기획행정위원회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허위 보고, 부지 매각 시 외부 폐기물 유입’ 문제로 부결됐다. 익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다. 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환경부와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제외 협의, 산업용지 전환·분양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의안 관련 시민 의견서 위원회 보고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의안에는 시민 의견서 접수 및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여부와 의견서 내용이 의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의안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 의견에 시민 의견서 접수 여부와 내용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민 의견서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 의견 수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다. 시의회가 의견서에 대한 회신 공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미반영’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조례안을 제외하면 의견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시민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익산시의회를 기대한다.


☞ 자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검토 내용 의견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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