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개선 시급

운영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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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개선 시급

 - 시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안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의안 중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1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4월 21일(월) 의견서를 익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안심의 모니터링 결과 의견 반영 2건(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미반영 2건(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 미검토 3건(의정회 설립 및 육성, 공정무역 지원 육성,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이었는데, 심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안은  부지 매각 부결 요구, 환경부와 폐촉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제외를 협의 진행, 대체 재정 확보 등의 대안 마련을 제안 수용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익산시가 운영하는 방안 검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논의를 거쳐 부결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정기적인 분기별 명예통장 회의 소집, 시장 또는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 개최 " 등의 운영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을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대법원과 법제처의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와 판단 내용을 근거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의 내용만 수정 보완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 계획에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판로 개척 및 구매 확산 조항 신설, 공정무역 제품 우선 구매에 관련 정보 수집 제공 조항 보완”을 제안했으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제한 조항신설 ”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한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제4조 책무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시켜 익산시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제한에 대한 기준 보완, 지정된 폐기 업소의 유통할 수 없는 부품 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농기계 전수조사, 조례 내용 보완 등을 통해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부결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도감독에 위탁사무의 처리 관련 필요한 사항 보고, 위탁사무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의견 수렴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아니고, 의안 검토 의견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의안 상정 동의안, 계획안의 시민 의견 접수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필요합니다. 

 의안으로 상정되는 계획안, 동의안 등은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조례와 달리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있어도 실질적인 검토나 반영이 없는 현실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이 의안 의견을 제출하면 공식 접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해 의원에게 전달되어 논의가 이루어질 수 해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의정회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례를 외면하고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단체들과 동등하게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안에 접수된 시민 의견은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조례 6건의 조례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접수되 의견에 대해 전문위원의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 첨부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면 보고로 진행했습니다.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의원들의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다는 약식보고나 서면보고가 아닌 의견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검토보고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조례는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아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내는 제한 규정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익산시가 의견을 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완화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회용품 저감 노력이 매우 필요함에도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조례를 생색 맞추기가 아닌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운영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제269회 임시회 의안 심의 결과와 평가 의견, 의견 처리 결과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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