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합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 반영, 주민의 요구 사항 반영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와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 중인 현행 법규는 조례 627개, 규칙 134개, 훈령 96개, 예규 22개이며, 폐지된 법규는 조례 90개, 규칙 30개, 훈령 29개, 예규 1개입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은 전주시(조례 589개, 규칙 131개), 군산시(조례 605개, 규칙 145개)보다 많습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런 만큼 조례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입법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오류를 예방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익산시는‘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4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집행부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도 해당 사항 없는 기본사항으로 운영해 위원회 구성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 제정 목적보다 집행부 편의성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광역의회와 강서구, 양천구, 사천시 등 지방의회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 운영과 입법 품질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강화, 시민 삶과 밀접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익산시의회의 입법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실행 과제는 익산시가 운영 중인‘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시의회의 입법평가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조례에는 익산시가 운영했던 조례의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입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익산시의회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입법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자료들이 의회의 위원회 의안심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입법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법평가를 진행한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과 공유도 필요합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개정이나 폐지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에 대해 몇 건이 정비되었는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검한 조례들에 대해 시민과의 공유도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만 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과 공유가 없다면, 이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이후 조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는 일정 기한을 두어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에 따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루어져야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4년마다 진행해온 입법평가 기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조례는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통상 그에 따른 계획, 예산 등을 반영해 운영해야 합니다. 4년의 주기로 진행하면 조례의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조치들을 담아내는데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해 빠른 점검과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행정·재정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권익 침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입법권 확립방안 측면에서 익산시의회 입법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이슈에 실렸습니다.
익산시의회의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합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 반영, 주민의 요구 사항 반영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제⸱개정은 집행부와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운영 중인 현행 법규는 조례 627개, 규칙 134개, 훈령 96개, 예규 22개이며, 폐지된 법규는 조례 90개, 규칙 30개, 훈령 29개, 예규 1개입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은 전주시(조례 589개, 규칙 131개), 군산시(조례 605개, 규칙 145개)보다 많습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런 만큼 조례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입법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오류를 예방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익산시는‘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4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집행부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도 해당 사항 없는 기본사항으로 운영해 위원회 구성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 제정 목적보다 집행부 편의성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광역의회와 강서구, 양천구, 사천시 등 지방의회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 운영과 입법 품질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강화, 시민 삶과 밀접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익산시의회의 입법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실행 과제는 익산시가 운영 중인‘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시의회의 입법평가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조례에는 익산시가 운영했던 조례의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입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익산시의회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입법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자료들이 의회의 위원회 의안심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입법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법평가를 진행한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과 공유도 필요합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개정이나 폐지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에 대해 몇 건이 정비되었는지, 정비되지 않은 조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검한 조례들에 대해 시민과의 공유도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만 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과 공유가 없다면, 이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이후 조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는 일정 기한을 두어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에 따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루어져야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4년마다 진행해온 입법평가 기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조례는 제⸱개정이 이루어지면 통상 그에 따른 계획, 예산 등을 반영해 운영해야 합니다. 4년의 주기로 진행하면 조례의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조치들을 담아내는데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해 빠른 점검과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행정·재정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권익 침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입법권 확립방안 측면에서 익산시의회 입법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이슈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