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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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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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


▣ 검토 의견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 기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환경 정책을 실천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필요

▫ 익산시의 기본조례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익산시지속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 의견

▫ 조례안 제5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정의)에 일상생활의 지원과 정서적 안정과 자립 준비의 동반자인 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어 보완 필요

▫ 조례안 제6조(운영의 위탁) 항 조례 명칭이 익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 필요

 

▣ 제2조 (정의)에 보호자 보완 필요

4.“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 개정


▣ 검토 의견

▫ 당연직 위원에서 위탁 사무의 소관 국·소·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적절하지 않다.

▫ 위촉직 위원에 관계 공무원(위탁 사무의 해당 부서)은 이해당사자로 위원참여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관계 공무원은 위탁 사업 내용과 신청한 기관 설명과 위원에 질문에 답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에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완 필요

 

▣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당연직 위원에서 ‘위탁 사무의 소관 국·소·단장’을 제외해야 한다.

▫ 위촉직 위원에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해야 한다.

▫ 위촉직 위원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 검토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의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위촉직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위촉 위원을 시의원, 예산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으로 명시 필요

 

▣ 제안 의견

□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시의원, 예산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익산시 입법예고 의견서 바로가기

익산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안,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의견서


▣ 익산시 입법예고 의견서 바로가기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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