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6건)

운영자
2026-06-29
조회수 99

□ 익산시 갑질행위 피해자 지원 조례
▫갑질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신설
▫갑질행위 피해자 적극적인 지원책과 2차 피해에 대한 명시, 22차피해 가해자 조치 필요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민간 인적자원 활용 시 '예산 지원 및 보상' 근거 마련

□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액 비율은 현행(50%) 규정을 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익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시설물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육교, 지하보도 반드시 포함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장학생 선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100분의 30을 최소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인구구조 변화와 취약계층 수요 반영, 장학생 선발 비율 탄력적 상향 근거 조항 마련


□ 익산시 갑질행위 피해자 지원 조례

▫ 갑질 근절 대책 신설 : 시장의 책무로서 매년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가 담긴 계획을 수립·시행 필요.  
▫ 피해자 적극적 지원 : 단순 보호(비밀보장 등)를 넘어 심리상담,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인사상 분리 조치(근무지 변경 등) 등 적극적인 구제 조항을 신설 필요.
▫ 2차 피해 방지 : '집단 따돌림, 신고 철회 압박' 등으로 2차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 인지 즉시 조사 및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민간 인적자원 예산 지원 : 의료·심리·법률 등 재난 수습 및 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와 단체 회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민간 인적자원 예산 지원 : 위 통합지원본부 조례와 마찬가지로, 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와 단체에 수당, 여비 및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 약칭 정의 오류 수정 : 개정안 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정확히 수정. 


□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유지 : 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 유지를 위해 연간 사용 한도를 적립금 총액의 50%로 유지 (개정안의 80% 상향 조정 반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강화 :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개정안의 3분의 1 완화 반대). 


□ 익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 해체 허가대상 시설물 확대 : 시민 이용이 많고 도로에 근접한 '육교'와 '지하보도'를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안전 강화.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구체화: 자의적인 선발 논란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를 규칙이나 규정에 명시.  

▫ 장학생 선발 비율의 하한선 명시 및 유연성 확보: 제시된 선발 비율(100분의 30 이상)을 최소 기준(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수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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