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에 대한 의견서

운영자
2023-03-21
조회수 321

익산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에 대한 입장

결산검사위원 전직공무원 축소와 시민사회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제고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3월 22일부터 – 29일까지)에서 2022회계년도 익산시 결산검사를 위해 익산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위촉 현황과 조례를 검토해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결산검사의 실효성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으로 결정된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결산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은 지방의회가 갖는 결산에 대한 감사의 출발점이다.  지방의회가 위촉하는 검사위원들의 의견인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결산안이 승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결산검사 위원으로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결산 심의에 가장 중요한 기존자료가 되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질이 달라진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위원 위촉이 필요하다.


▣ 공무원을 대변하는 전직공무원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감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검사위원의 위촉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내용을 보면, 전직 의원, 전직 공무원, 재정 전문가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직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장점이지만, 공직 선후배라는 점에서 소신있는 검사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결산검사위원에서 전직 공무원을 축소 또는 배제해야 한다.


▣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점과 2022회계년도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시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결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갖도록 공개모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결산 검사 항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준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 검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개요,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빠져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결산 검사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현황


2. 타 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위촉에 대한 조례 검토

 사례 1)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규정한 조례

  ▫ 내용 :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한 사람

  ▫ 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서울시 등

  

  사례 2) 시민공모의 방식을 규정한 조례

   ▫ 내용 :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시민공모,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자치단체 : 천안시 등


3. 결산 검사 사항에 대한 조례안 개정 내용




익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치화,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이메일  ngoiksan@daum.net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