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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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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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와 정책 제안


[요약정리]


▢ 발의 조례안


◻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조례안

①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실시 규정이 빠져있음

  - 예산편성에서 온실가스감축예산서 작성과 그 집행 결과를 결산에서 보고하는 규정 필요

 ②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명칭을 업무제휴를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 필요  -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에 대한 신설

  -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 제출 규정 보완

 ③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 조례안

  - 계절근로자의 범위 다변화로 효율적인 운영 필요(익산시는 계절근로의 체류자격 해당 사람만 한정)

  - 운영계획 수립전 사전이행사항,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지도점검 조항 등의 신설 필요

④ 익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학교, 사회, 사업자의 환경교육 이행과 활성화를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정 필요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공간 마련


◻ 유보가 필요한 조례안

 ①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 이후 추진 필요

  - 사업 담당부서의 내용 준비와 검토, 관련 전문가, 농업 단체 기관 등의 의견수렴 필요


▢ 정책 제안

 ①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필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항목 반영 필요(결산 개요, 재무제표, 결산서의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례안 1.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손진영 의원 발의)

1. 검토 내용

 ▫ 익산시의회에서 발의한‘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실시 규정이 빠져있음

 ▫ 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는 예산편성에서 온실가스감축예산서를 작성 하도록하고, 그 집행 결과를 결산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조례안 18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실시 조항 신설 필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이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예산을 편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결산을 통해 평가하는 예·결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제24조에 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은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 온실가스인지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제도 도입은 행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제도 이해와 공무원 인식전환)가 필요하다.


조례안 2.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종현 의원 발의)

1. 검토 내용

 ▫ 조례안(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명칭을 업무제휴를 포함한 명칭으로 변경 필요

 ▫ 제2조(정의)에 업무제휴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명을 적용범위로 변경하고 제외대상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명을 적용범위로 변경하고 제외대상 항목의 보완이 필요

 ▫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이 필요

 ▫ 조례안 제5조(시의회 보고)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 제출을 규정한 ②항‘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보완 및 신설이 필요한 조례 내용

 ① 조례 명칭에 대한 변경

  ▫ 익산시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하지만 공동의 업무를 추진을 위해 협조적 업무제휴를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다.

  ▫ 조례의 명칭에 업무제휴 명시해 업무제휴 사업도 시의회 보고와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② 조례안 제2조(정의) 업무제휴기관을 업무제휴로 정의 변경

  ▫ 익산시의회에 올린 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면 업무협약과 업무제휴기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정의보다는‘업무제휴’에 대한 정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적용범위’로 명칭 변경하고 적용 항목 보완 필요

 ▫ 조례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익산시 업무협약 조례를 운영한다고 해도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제외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례를 운영해야 함


 ④ 대상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 필요(업무협약 및 제휴 관련)

 ▫ 익산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조항이 없다.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한 조 신설과 항목으로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안 3.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조은희 의원 발의)

<검토 및 보완>

▫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 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포함한 자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다변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

※ 참고 :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21. 제정)


▫ 담아내야 할 기본 근거 조항이 부실하여 신설 보완 필요

 농촌인력의 수요와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전에 실태 파악 등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사전이행사항을 규정, 익산시농촌인력지원센터의 내국인 연계의 주요 역할과 구분되도록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배치 확대하는 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조항 등 기본 근거 조항의 신설 보완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조례안 4.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 발의)

<검토 및 보완>

▫ 환경교육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가 강화되는 조례 제정

 시민들은 심각하게 사업장의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해나가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학교, 사회, 사업자의 환경교육 이행과 활성화를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 「생존드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공간 마련

 낭산폐석산과 장점마을 사례를 포함해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체험 공간(지진, 태풍, 메타버스, 홀로그램 연계 등)으로서의 역할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유보가 필요한 조례]


조례안 1.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 의원 발의)

1. 검토 내용

 ▫ 전라북도의‘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 이후 추진 필요

 ▫ 장기적 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문가, 농업인, 농업 기관, 단체 등의 인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


2. 전라북도의‘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 이후 연계 추진

 ▫ 전국 자치단체 중‘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를 운영하거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익산시가 유일하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 전라북도도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도의회에서 검토를 시작해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익산시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 담당부서의 충분한 내용 준비와 검토의 선행 과정을 거쳐 전라북도 조례 제정 이후 바로 연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농업인, 농업 단체와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쌀 중심의 익산시 농업 구조에서 쌀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어온 쌀 중심의 농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적 노력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 지역 현실을 반영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육성 및 지원책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육성과 지원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 제안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1. 검토 내용

 ▫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필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항목 반영 필요


2. 보완이 필요한 조례 내용

 ① 위원 선임 규정에 시민단체 추천, 공개모집 추가 필요

  ▫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치단체가 있다는 점과 2022회계년도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시민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결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도록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준하도록 결산 검사 항목 변경 필요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 검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개요,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이 빠져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의 개정이 필요하다.


* 올린 내용은 참고자료 등의 내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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