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결과
조례안 심의 의견수렴 강화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위촉의 객관성 확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3월 22일 – 29일) 발의된 조례안 검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제안으로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 축소와 투명한 위원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저감 예산제도 도입,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벼 대체작물 육성 조례안은 유보 의견을 제안했다.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위해 전직 공무원 대폭 축소 또는 배제해야 한다.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2명, 전직 공무원 3명, 회계전문가 1명을 위촉했는데, 대표 시의원을 제외하면 50%가 전직공무원이다. 결산검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 선배의 결산검사 위원 위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전직 공무원을 축소 또는 배제하고, 시민사회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발의와 심의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조항 신설과 보완을 요구했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보로 시의회가 적극 수용했다. 다만,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는 수용없이 통과되었다. 조례안 발의 전에 사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다.
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집행부와 동일)로 개정해 의견수렴을 실질화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말과 공고일을 빼면 4일인데, 특별한 홍보 없이 일상에 바쁜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의견 제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입법예고가 법적 절차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 20일과 동일한 운영이 필요하다. 시의원 발의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법적 효력의 차이가 없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회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 시민의견 수렴 등의 숙성이 필요하다.
시장(집행부) 발의 조례안은 정책 필요성과 집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달라,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후에 의사소통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갈등과 내용 변경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민들의 불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첨부자료로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과에 대한 입장과 조례안 심의 결과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결과
조례안 심의 의견수렴 강화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위촉의 객관성 확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3월 22일 – 29일) 발의된 조례안 검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제안으로 결산검사위원에 전직 공무원 축소와 투명한 위원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저감 예산제도 도입,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벼 대체작물 육성 조례안은 유보 의견을 제안했다.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위해 전직 공무원 대폭 축소 또는 배제해야 한다.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2명, 전직 공무원 3명, 회계전문가 1명을 위촉했는데, 대표 시의원을 제외하면 50%가 전직공무원이다. 결산검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 선배의 결산검사 위원 위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전직 공무원을 축소 또는 배제하고, 시민사회단체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발의와 심의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조항 신설과 보완을 요구했던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보로 시의회가 적극 수용했다. 다만,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는 수용없이 통과되었다. 조례안 발의 전에 사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다.
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집행부와 동일)로 개정해 의견수렴을 실질화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말과 공고일을 빼면 4일인데, 특별한 홍보 없이 일상에 바쁜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의견 제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입법예고가 법적 절차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 20일과 동일한 운영이 필요하다. 시의원 발의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법적 효력의 차이가 없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회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 시민의견 수렴 등의 숙성이 필요하다.
시장(집행부) 발의 조례안은 정책 필요성과 집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달라,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후에 의사소통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갈등과 내용 변경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민들의 불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첨부자료로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과에 대한 입장과 조례안 심의 결과 자료를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