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익산시의 위법적인 2022년 결산안 비공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운영자
2023-06-13
조회수 358

익산시의 위법적인 2022년 결산안 비공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2022회계년도 익산시 결산안(이하 결산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익산시는“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권한의 침해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익산시가 타 기관(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를 판단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결정이다.


 지난 2017년 울산시의“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예산안 비공개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익산시는 2차 정보공개 청구서에 첨부된 울산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익산시 비공개 결정과 달리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울산시 예산안 정보공개 결정 판례를 첨부하자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결산안을 공개했다. 익산시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정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의회 제출할 안건 사전공고 의무를 자치단체장에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익산시는 상반기 정례회 안건인 결산안 사전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참여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익산시의 위법 사례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익산시의 정보공개법과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결산안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공개토론을 통해 정보공개법 이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론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공개토론에 대한 익산시의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23년 6월 13일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치화,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이메일  ngoiksan@daum.net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