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입법예고 조례안 의견서 제출

운영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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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시민의 복리와 자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는 익산시, 익산시의회 모두 조례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발의된 조례는 익산시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회기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되고 시행합니다.


8월 31일(목) 진행하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도 25건의 제정,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3개의 조례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익산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와 의견 내용]

 

▢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 제13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수정] 제13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용역결과보고서, 평가전문위원 평가서, 활용상황

 

[입법예고 안]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③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

[수정]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③ 용역결과 활용상황 점검과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

 

▫ 조항 신설

제00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보고회는 외부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관계 공무원으로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무직원이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안]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②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수정 안]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②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입법예고 안]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정 안]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 제6조 (실태조사) 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선택조항)

[수정]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의무조항 변경)

 

◻ 조항 신설

제00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심의 사항 ③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조례로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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