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입법예고 조례안 5일의 시민 의견수렴 기간
20일 이상 기간 연장으로 실질적 의견수렴 보장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운영되는 조례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직접적 대상이 되는 시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민의 삶과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시민 생활의 질적 보장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익산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적 노력은 뒤로하더라도 시민 참여와 의견 개진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간 운영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장과 똑같이 조례 입법 활동을 하는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로 짧게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7조 조례안예고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예고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조례안예고 5일 이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운영하는 조례안예고 기간을 보면 공고일을 포함해 6일입니다. 공고일을 빼면 5일의 기간 운영이지만, 주말을 포함하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 의견수렴 기간은 3일입니다. 최단기간의 입법예고 기간 운영은 시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의견 제출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달리 익산시의회 조례안예고 기간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다 보니 최대로 짧은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달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의회들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2009년 7월 8일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조례안예고에 20일 이상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는 회의규칙에는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해 2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취지에 맞게 시민의 다양한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추진의 당사자인 시의원이 간담회, 토론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 조례의 경우 시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과의 충돌 등의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운영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예고 ①항 5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개정해야 합니다. 익산시와의 같은 입법예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당사자인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시민 소통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함께 적극적 내용 전달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의 질적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내용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자치법규 제⸱개정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의견 개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개정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조례안 5일의 시민 의견수렴 기간
20일 이상 기간 연장으로 실질적 의견수렴 보장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운영되는 조례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직접적 대상이 되는 시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민의 삶과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시민 생활의 질적 보장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익산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적 노력은 뒤로하더라도 시민 참여와 의견 개진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간 운영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장과 똑같이 조례 입법 활동을 하는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로 짧게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7조 조례안예고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예고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조례안예고 5일 이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운영하는 조례안예고 기간을 보면 공고일을 포함해 6일입니다. 공고일을 빼면 5일의 기간 운영이지만, 주말을 포함하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 의견수렴 기간은 3일입니다. 최단기간의 입법예고 기간 운영은 시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의견 제출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달리 익산시의회 조례안예고 기간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다 보니 최대로 짧은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달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의회들이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2009년 7월 8일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조례안예고에 20일 이상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회는 회의규칙에는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해 2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취지에 맞게 시민의 다양한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추진의 당사자인 시의원이 간담회, 토론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 조례의 경우 시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과의 충돌 등의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운영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예고 ①항 5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개정해야 합니다. 익산시와의 같은 입법예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당사자인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시민 소통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함께 적극적 내용 전달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의 질적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내용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자치법규 제⸱개정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의견 개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개정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