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서 제출

운영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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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서 제출

2월 5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결정

탄소중립 기조와도 맞고 정책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약한데

문제의식은 남고, 재논의 여지는 있음


익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1.26∼2.6) 의안 중에서 소길영 의원 발의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1.28 제출함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함.


주요 의견

1. 시장의 책임 강화

      익산시 홍보·행사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원칙적으로 사용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지정·시범 운영


2.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폐현수막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관리·운영 조항 신설 필요


3. 타 지자체 조례 참고 

     곡성군·아산시 사례처럼

         단체장의 책무 명시

         공공부문 우선 사용

         민간 참여 유도

         수거·재활용 체계 제도화 필요


2월 5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격, 강도, 재활용, 안전성 부분에 대해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됨


특히 이 조례는 탄소중립 기조와 맞고, 타 지자체 선례도 있고, 강제보다 ‘권고.우선 사용’ 중심이라 법적 리스크도 크지 않은데, 정책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약함. 또한 현수막은 눈에 잘 띄는 규제라 민원 체감도가 높음.


이 조례는 상징성만 남기면 의미 없고, 운영 조항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조례로

문제의식은 남고, 재논의 여지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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