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자체감사 규칙 개정안,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운영자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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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익산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해 감사처분을 대신하여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사 문화 조성 및 사기진작에 기여


[익산시 조례안] 

제22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위원장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 제안 의견] 

제22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위원장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1의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체처분 교육이수, 봉사활동은 공무원 정기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안 이유 

 ▫ 대체처분이 가능한 징계처분 규정(훈계, 주의) 필요

  -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 대체처분 제도 운영으로, 경미한 비위의 징계 처분을 규정해  야 함. 

  - 서울시는 경미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훈계 및 주의로 규정하고 있음.

 ▫ 대체처분은 징계 처분의 연장으로 “공무원 정기교육 이수 시간”에서 제외해야 함.      


[익산시 조례안] 

제22조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교육이수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현장봉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15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제안 의견] 

제22조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③ 교육이수는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현장봉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⑤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22조1제3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안 이유

 ▫ 현장봉사로 인정하는 대상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현장봉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장소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 있음.

  - 서울시처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 운영하는 보완 필요함.

 ▫ 대체처분 미이행에 대한 처분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함. 

  - 대체처분의 교육 또는 현장봉사 미이행시 당초 징계(훈계, 주의)로 처분해야 한다.


□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으로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축제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익산시 조례안] 

제18조(축제의 평가방법)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 제안 의견] 

제18조(축제의 평가방법)  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제안 이유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의무 규정 필요

  - 축제 평가의 실효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축제 예산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 제안 의견] 

제17조 [평가]  시장은 조례 제4조 1호에서 4호의 축제와 1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축제 종료 후 3개월내에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장은 익산시가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2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안 이유

▫ 평가 주기 및 결과 공개 규정 신설

  - 축제 평가의 실효성과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보고서 공개 의무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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