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277회 임시회 의안 의견서 제출

운영자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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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

1. 보조금 지원 대상자 신설 규정 보완 필요

- 기존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서 명시했던 취약계층 범위가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의 신설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이 우려된다.

- 제5조 제2항 3호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문화해야 한다.

 

2. 개정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추계 문제

- 지원은 확대하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예산 확보의 근거를 상실하게 하여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개정 취지에 걸맞은 최소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법적 절차인 비용추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현행 개정안의‘시의원 추천’규정 신설과 더불어,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규정을 신설해야 함

 

▣ 제안 의견 -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보완필요

▫ 조례 제9조항1호 사람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

▫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심의 체계 강화보다 위원회의 방만한 신설을 지양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한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행정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함.

 

▣ 제안 의견

□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입징수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타지역 사례]

▫ 전북특별자치도, 여수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 의견

1.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기구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반하는 결정이다.

 

2.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필요

▫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3. 타 지역사례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참조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위 및 역할 규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위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검토 의견

▫ 축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축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제안 의견

□ 제17조 [평가 및 반영] 항 신설

③ 시장은 3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축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평가보고서를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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