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시민 참여 의정활동 개혁방안 제시 없는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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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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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의정활동 개혁방안 제시 없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 12. 14)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 범위를 기존 고정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많은 지방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 한도액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발표를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 의견수렴 방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은 여론조사 방식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을 선택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국, 전북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비판 핵심은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있다. 


  익산시도 2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잠정 인상안 150만 원을 찬성 112표, 반대 7표로 결정했다. 94%의 찬성률을 보면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방법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청회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갈음하는 형식적인 요식 절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참가 시민의 한숨 섞인 말을 익산시의회는 곱씹어봐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의정활동비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 의견수렴의 제도개선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운영(집행부 20일, 익산시의회 5일 이상), 감사 및 의안심의 내용과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위원회 회의 공개(인터넷 생중계), 시민의견수렴 활성화 방안으로 주요정책(조례, 예산, 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왜곡하는 시민공청회의 문제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과정으로 익산시의회에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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