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 의견

운영자
2024-02-28
조회수 236

익산시, 익산시의회가 입법예고 하는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에서 통과된 법은 바로 시행되기에 사전 점검과 의견 제시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가 2월 28일(수) - 3월 5일(화)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은 동의안 5건, 조례 9건입니다. 이중 조례안을 살펴보고 2개의 조례에 대한 익산참여연대 의견서를 익산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입법예고 조례와 의견 내용]

 

▢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조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규정 조항 신설

 ▫ 화성시의 경우 제7조(녹색건축물 의무화)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도입 지원조례’ 제6조의 항목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하는 의무화 규정 운영

 ▫ 익산시도 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수립 등) 항목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필요


 ②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 신고, 보조금 지급시기 규정 조항 신설 

  ▫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착수 및 완료 신고, 보조금 지급시기 규정이 필요한데 조항이 없음

  ▫ 착수 및 완료 신고 조항은 보조금 지원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의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와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규정 필요

  ▫ 익산 보조금 지급시기 조항은 대상자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점검을 통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 필요


▢ 익산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 유보 의견

   검토 내용

 ▫ 익산시가 익산 시민의 날 일자를 5월 10일에서 10월 3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 시민의 날 일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조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갈음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


②  익산 시민의 날 일자 변경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수렴 필요

 ▫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이다.

 ▫ 이러한 현실인데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하고 있는 익산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10월 3일 개천절로 시민의 날 일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 사전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시민 관심과 의견 개진도 극히 적은 조례 입법예고만으로 일자 변경을 추진한다면 익산 시민의 날은 정작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이라는 앞선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 익산시는 단순한 조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선행 과정을 충분히 진행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다양한 참여로 만들어 가는 시민의 날 운영 계획 제시도 필요

 ▫ 기념식 중심의 진행 방식으로 시민도 잘 모르는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날 주인공인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치화,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이메일  ngoiksan@daum.net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