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 입법활동 평가

운영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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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조례 정상운영 27% 매우 저조, 시민공론화와 

집행부 협의 없는 입법 과정에 대한 시의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상반기 의원 입법조례 정상운영 27%, 시의회 역할에 맞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실적보다는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맞는 입법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원입법 조례는 102건으로 제정 62건(61%), 개정 40건(39%)다. 평가는 단순개정(내용수정, 상위법령, 집행부 담당 등) 27건과 시행시기 미도래 15건을 제외한 60건을 했다. 60건은 분야별로 산업⸱건설 25건(42%), 보건⸱복지 21건(35%), 행정 18건(23%) 순이다. 


 둘째, 집행부 협의와 시민 소통의 충실한 입법 과정만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번 시의회 입법평가 대상은 60건으로, 이중 정상운영 16건(27%), 부분운영 19건(32%), 미운영 17건(28%), 기존사업 제도화 8건(13%) 이다.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할 내용(계획수립, 조직구성, 예산반영, 사업추진)의 정상운영 조례는 27%로 매우 저조하다. 의원의 부실한 입법 과정(집행부 소통, 시민 공론화), 집행부 무책임과 조례 운영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의 문제점 - 집행부 협의와 시민 공론화 부족, 역할에 맞는 입법 활동 필요

 첫째,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도 집행부가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한다. 집행부가 조례 집행을 하지 않아도, 이를 통제할 의회의 현실적 방안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입법 과정의 집행부서와 협의는 조례 실행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원입법 조례는 입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례 운영을 통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둘째, 의원 조례입법 활동의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의원 입법조례는 집행부, 이해당사자, 단체, 시민 등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102건의 의원 입법조례의 의견수렴 간담회 4회로, 30건 조례에 한 번꼴로 매우 부족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와 공청회는 1건도 없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은 현실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조례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입법 과정에 시민 공론화와 내용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자치입법인 만큼 의원 조례입법 과정에는 다양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의원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 수집⸱분석과 조례 작성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의원은 조례입법 활동 과정에서 내용 보완과 공론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정책지원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의원 조례입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기본활동처럼 자리 잡아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한 입법예고 기간 운영 필요하다. 의원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이 집행부(시장)는 20일인데, 시의회는 통상 6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반기 2년 동안 조례 의견접수 6건에 머물고 있다. 최소한 집행부의 입법예고 기간 20일과 동일하게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법실적을 쌓기 위해 집행부 역할 대행하는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의원 발의 조례 현황 평가에서 제외한 27건은 대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단순 문구 수정 등의 개정 조례다. 상위법 개정,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 내용의 수정 등은 집행부의 역할이다.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원 발의 입법조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집행부의 입법 과정 간소화, 의원입법 활동 증가라는 해묵은 관행을 시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례 운영은 집행부 법적 의무, 시의회와 소통하며 조례의 실효성 강화 필요

 첫째, 의원 입법조례 운영은 집행부의 법적 의무이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60건 중 정상운영 되는 조례는 16건으로 실질 운영률은 27%로 매우 부족하다. 단체장과 의원 입법조례에 대해 집행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집행부는 의원 입법조례에 대해 시의회와 소통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 조정, 내용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원 본인의 입법조례 운영현황 점검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조례 운영현황 점검과 평가는 입법기관의 역할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상실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 의원은 입법조례에 관심을 두고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시의회가 조례 운영을 평가하도록 입법 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한다. 입법조례 평가를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치단체 의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활동은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조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익산시가 담당하는 입법 평가를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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