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46회 1차 정례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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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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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2022년 1차 정례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요약 정리]

▫ 정례회 발의 조례안 : 16건(의원발의 5건, 시장발의 11건)

▫ 눈에 띄는 조례안 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장기요양요원 신분보장,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법률적 지원을 통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③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분석 지원 조례(익산 먹거리의 안정성 담보와 공급 확대)

▫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① 익산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취업 지원 이전 직업 전문 교육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멘토링 사업 필요), ②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이후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 방향 ①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기간 10일 개정 필요 ②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고지 규정 필요


1. 익산시, 시의회 심의 조례안 검토 취지

◽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 및 모니터 활동이다.

 익산시, 시의회의 조례안 입법예고는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찾기 어려워 의견을 개진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입법예고 조례들은 시민 의견이나 제안내용 없이 처리되고 있다. 

◽ 입법예고 조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익산시, 시의회는 입법예고 조례 내용의 분야에 따라 관련 전문가나 기관, 시민단체, 이해관계인들에게 입법예고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조례안 발의 현황

1) 발의 조례안 성격별 분류

◽ 16건 조례안 발의 주체는 시의원 5건, 익산시 11건을 발의했다.

◽ 시의원은 제정 3건, 일부개정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 제정 조례 내용은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다.

 -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확대 1건(미준공 공동주택 실입주자 지원), 일비 현실화(결산검사위원) 1건, 아동 청소년 지원 2건(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아동 청소년), 유아 체험 1건이다. 


◽ 익산시는 제정 2건, 일부개정 9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 2의 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토양 및 농산물 안정성 확보의 내용이다.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1건, 기준 강화, 대상 및 지원 확대 5건, 행정기구 변경, 시설 사용료 추가 등의 내용이다. 

◽ 제정 2건, 일부개정 9건인데,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실효적(기준 강화, 대상확대 등) 내용변경 조례안 5건, 상위법 개정, 규정정비 등의 조례안 2건이다.

◽ 기준 강화 및 대상확대 등 4건(인구증가 결혼정착지원금, 장기요양요원 지원, 지역상권 상생 협력, 청소년시설 퇴소자 지원,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 상위법, 규정정비 2건(물품 관리 공개, 결산검사위원 일비) 등이다.

2) 발의 조례안 내용별 분석

◽ 분야별로는 행정 5건, 교육⸱학생 3건, 생활⸱환경 3건, 보건⸱복지 2건,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체육 1건 순이다.  

◽ 의원발의 조례안은 교육⸱학생(아동청소년) 분야 2건, 행정 1건, 생활⸱환경 1건, 보건⸱복지 1건 순이다. 

◽ 익산시는 행정 4건, 생활⸱환경 2건, 교육⸱학생, 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체육, 보건⸱복지 1건 순이다.

 - 행정 관련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물품 관리, 행정기구 설치, 인구증가 시책 등이다.


3. 눈에 띄는 조례

조례안 1.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익산시장 발의)

◽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는 것은 종사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이미 60여 곳의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환영할 일이다.


▫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지원센터 설립 전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는 과정은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안 2.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오임선 의원 발의)

◽ 부모의 빚 대물림 해결을 위한 신속한 법률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에 처하면, 정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속한 법률적 지원은 필요하다. 


◽ 아동 청소년,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부모의 빚 대물림을 해결해도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한다.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안 3.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분석 지원조례 (익산시장 발의)

◽ 지역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 등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의 목표다. 도농복합도시이자 농업의 비중이 높은 익산시가 지역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 지역농산물 인증제 운영을 염두에 둔 분석실의 규모와 장비, 인력 준비 필요하다.

 시민들은 친환경, 지역에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성의 요인이 가장 크다. 익산시도 이를 염두에 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안전성 검사를 고려한 분석실의 규모와 장비, 인력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익산푸드(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와 더불어 학교급식 전 품목 공급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례안 1.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미 의원 발의)

◽ 조례 6조(지원사업 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지원사업 발굴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조례 입법 추진의 목적이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보다는 반드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해야 하는‘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입법 목적과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 [퇴소 청소년 지원사업 발굴과 시행을 의무로 규정해 운영하는 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광진구, 강북구, 동작구, 강서구, 부산 동래구, 부천시, 창원시 


◽ 사회로 나가는 퇴소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능력개발, 직업 교육 빠져있다.

 생활적 해결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취업 지원은 퇴소 청소년들의 단기적 취업을 반복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퇴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취업능력개발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퇴소 청소년 지원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 [입법예고한 퇴소 청소년 지원사업]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조례안 2.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오임선 의원 발의)

◽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대상이 잘 알고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는 것이다. 대상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청, 청소년 기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안 발의 발전 방향

 1) 익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기간을 늘려서 운영해야 한다. 

 ◽ 목적 : 입법예고 목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장이 반드시 필요

  *지방자치법 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운영 

  -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5일로 운영하고 있어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 성남시의회도 회의 규칙에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 7일간 운영 

 ◽ 내용 

  - 조례안 입법예고는 그 자체로 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이자 결정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 익산시의회는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파악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7일 또는 10일로 기간을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2)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목적 :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내용 : 제4조(예고방법) 2항 개정 필요

  - 입법예고의 목적인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절차와 방안을 조례로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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