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넘 짧다" (2020.03.12)

익산참여연대
2020-03-12
조회수 135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넘 짧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5일 이상 규정
20일이상으로 돼있는 단체장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의 1/3수준 불과
'시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됐는지 의구심…최소 2주이상 늘려야'지적
 
익산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될 수 있어 2주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의원들이 발의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다른 회기와 달리 많아져 10건(제정3건, 개정4건, 전부개정안 1건, 폐지2건)에 달하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예고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3건(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개정4건(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상수도 급수 조례,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1건(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2건(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이다.

 

이중 9건은 의원 단독 대표발의이고, 1건은 상임위원회 발의이다.

의원발의 입법예고 10건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랜 시간 논란이 돼왔던 홍보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될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회에 상정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일을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주말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의견수렴 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단체장 조례안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돼 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익산시의회도 입법예고시간이 집행부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전문가·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보강 등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도가 끝난 조례 폐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발의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용도가 끝난 2건의 조례에 대해 의안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집행부의 조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조례 폐지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발의하는 등 집행부의 조례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올해부터 시의회 의정활동 핵심사업의 하나로 회기별 주요 안건·의원발의 조례안·행정사무감사·예산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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